이사 준비하다 집주인과 다툰다고요?
이사를 준비하면서 새집 생각에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복잡한 걱정이 쌓이죠.
특히, 계약이 끝나면서 도배나 장판 수리비를 누가 내야 하는지로 감정이 격해지는 일이 꽤 많습니다.
"이거 세입자님이 고쳐놓고 가셔야 해요."
"아니요, 자연스럽게 낡은 건데 왜 제가 부담하죠?"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기분 상한 적, 있으셨나요?
몰랐기 때문에 억울한 돈을 내거나, 집주인과 싸우고 이사 스트레스가 몇 배로 늘어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도배·장판 수리비는 누가 부담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getToc} $title={목차}
수리비 책임,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도배나 장판 문제를 둘러싼 책임은 "시간의 흐름" 때문인지, "사람의 실수" 때문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세월로 인한 색바램 ➡ 집주인이 부담
살다 보면 벽지가 햇빛에 바래고, 장판에 눌림 자국이 생기죠.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는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책임은 법적으로 집주인(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 햇볕으로 벽지가 누렇게 변한 경우
- 가구를 놓아 생긴 장판 눌림 자국
- 시간에 따라 장판 색이 바랜 경우
이건 세입자 책임이 아닙니다.
{inAds}
세입자의 부주의나 고의 훼손 ➡ 세입자가 부담
반면에 세입자가 부주의하거나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벽지에 아이가 낙서를 심하게 한 경우
- 반려동물이 벽지를 긁거나 장판을 물어뜯은 경우
- 벽에 못을 과도하게 박아 구멍을 많이 낸 경우
- 무거운 가구를 떨어뜨려 장판이 찢어진 경우
- 담배 연기로 벽지가 심하게 변색된 경우
❗ 이건 세입자의 '원상회복 의무'에 해당합니다.
{getCard} $type={post} $title={Card Title}
계약서 특약,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특약입니다.
특약에 "계약 종료 시 도배·장판은 세입자가 부담"이라고 명확히 써 있다면, 원칙과 다르게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세요.
"모든 수리 세입자 부담" 같은 포괄적 문구만으로는, 보일러 고장 같은 주요 설비까지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세요.)
즉,
- 특약 명시되어 있으면 ➡ 특약 우선
- 애매하거나 포괄적이면 ➡ 기본 원칙(집주인 책임) 적용
분쟁 없이 이사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입주할 때 집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겁니다.
✔️ 체크리스트
- 입주 즉시 사진·동영상 촬영
- 벽지, 장판, 싱크대, 화장실 등 주요 부분 꼼꼼히 기록
- 집주인과 '상태 확인서' 작성해 공동 서명
이렇게만 해두면, 나중에 "이거 원래 그랬어요" 공방을 막을 수 있습니다.
{inAds}
소모품은 누가 교체하나요?
형광등, 도어락 건전지, 샤워기 헤드 같은 건 세입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해당해요.
(= 평소 생활하면서 소모된 것 정도는 세입자가 교체)
[한눈에 정리] 도배·장판 비용, 책임은 누구?
상황 | 부담 주체 |
---|---|
벽지 변색, 장판 눌림 등 자연 노후 | 집주인 |
세입자 부주의로 인한 심한 훼손 | 세입자 |
입주 시 특약 명시 | 특약 내용 따름 |
주요 설비 고장 | 집주인 (특약에도 제한) |
형광등·건전지 교체 | 세입자 |
갈등 생겼을 때는?
대화로 해결이 가장 좋지만, 그래도 안 풀리면 다음 방법도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입장 정리해 보내기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빠르고 저렴한 해결 가능
- 소액심판청구: 법원에 정식으로 판단 요청
( ➡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이사 준비, 현명하게 끝내자
도배·장판 수리비 문제는 시간이 만든 노후냐, 사람이 낸 훼손이냐를 구분하면 명확해집니다.
계약서 특약은 꼭 체크하고, 입주 초기에 사진으로 꼼꼼히 기록하세요.
꼼꼼한 준비로 이사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계약서 특약과 집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