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요양원 입소를 앞두고 있다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받는 연금은 계속 나올까?”,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검색해 보면 정보는 많지만, 정작 내가 겪는 상황에 딱 맞는 설명은 찾기 어렵습니다.
어디는 된다 하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하고. 용어는 어렵고, 기준은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은 꼭 필요한 내용만, 쉽게 풀어드릴게요.
최신 제도와 실무 흐름까지 정리했으니,
요양원 입소 전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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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아예’ 끊깁니다
“요양원 들어가도 주거급여 조금은 나오겠지…”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쉽게도 전액 중단됩니다.
주거급여는 말 그대로 '자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요양원 같은 시설은 집이 아니라 '보장시설'로 보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적으로도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요양원에 입소하면 주거급여는 자동으로 끊깁니다. 가능성이나 예외는 없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모두 정지
장애 1급이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장애인연금은 거의 대부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가면 이 역시 전액 정지됩니다.
정확히 보면,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는데요,
둘 다 보장시설 입소자에게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항목 | 입소 전 금액 | 입소 후 변경 |
---|---|---|
기초급여 | 월 342,510원 | 전액 정지 |
부가급여 | 최대 90,000원 | 전액 정지 |
“일부 감액”이 아니라, 0원 지급이 기본입니다.
헷갈리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제도상으로는 아주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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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월 3만 원만 지급
장애수당도 있습니다.
이건 기초수급자 중 경증 장애인에게 주는 급여인데, 요양원에 입소하면 월 3만 원으로 감액 고정됩니다.
즉, 받을 수는 있지만 기존 금액보다는 훨씬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줄어들겠지”가 아니라, 정확히 정해진 구조입니다.
기초연금은 나오는데, 생계급여가 줄어든다
“기초연금은 그래도 나오지 않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도 기초연금 자체는 끊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어야 할 포인트 하나.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계산에 100% 반영됩니다.
즉, 기초연금 34만 원이 나오면, 생계급여는 그만큼 깎인다는 뜻입니다.
연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죠.
실제로 받는 돈이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라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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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시설생계급여’로 바뀜
생계급여는 요양원 입소와 동시에 ‘시설생계급여’로 전환됩니다.
이 말은, 받던 생계급여 전액을 본인이 받는 게 아니라, 7%만 용돈처럼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항목 | 기존 생계급여 | 요양원 입소 후 |
---|---|---|
수급 방식 | 전액 본인 지급 | 7%만 본인, 나머지는 시설로 |
용돈 금액 | 상황에 따라 다름 | 약 13,000원/일 수준 비급여 본인 부담 |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기 때문에,
가족이 생활비나 개인 용품비를 보태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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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비용? 수급자는 거의 안 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비용이 걱정이죠.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대부분의 비용은 전액 지원됩니다.
대상자 | 본인부담률 | 비고 |
---|---|---|
의료급여 수급자 | 0% |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 제외 |
차상위계층 | 8~12% | |
일반 가입자 | 15~20% |
수급자라면 실제로 본인이 내야 하는 건 하루 약 1.3만 원 수준의 비급여(식비, 간식비) 정도입니다.
입소 전 꼭 해야 할 행정 절차
요양원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행정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 급여 변경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도 반드시 신청해야 하고요.
등급은 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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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곧 바뀝니다 – 2025년 하반기 주목
지금은 수급자라면 요양원 본인부담이 거의 없지만,
2025년 10월부터 의료급여 정률제가 일부 도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요양병원 입소자 중심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요양원과의 비용 차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대부분 정지되거나 크게 줄어듭니다.
- 기초연금은 유지되지만, 생계급여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 생계급여는 ‘용돈 7%’ 구조로 전환, 가족이 추가 지출을 고려해야 합니다.
- 요양원 본인부담은 대부분 면제, 비급여 항목만 별도 부담입니다.
- 행정 절차와 등급 판정은 입소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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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조언
가능하다면, 입소 전 꼭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 보세요.
말로 듣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고, 내 상황에 딱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캡처하거나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설명 듣기도 더 쉬워요.
📌 더 알고 싶다면?
요양급여, 등급 판정, 비용 계산기 등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 날 때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