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퇴거 정산 똑똑 도우미
퇴거 시 가장 걱정되는 원상복구 비용.
"자연스러운 낡음"은 무료, "나의 과실"은 유료입니다.
하지만 과실이라도 10년이 지났다면? 아래 가이드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1. 내가 내요? LH가 내요?
'자연스러운 낡음(통상의 손모)'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O 비용 청구 없음
✔ 압정, 핀 구멍 자국✔ 햇빛(일조)으로 인한 자연 변색
✔ 냉장고/TV 뒤쪽의 열기 변색
✔ 가구에 눌린 장판 자국
✔ 누수 등 건물 하자로 인한 곰팡이
X 비용 청구 대상
⚠ 벽지 찢김, 아이들 낙서⚠ 담배 그을림, 니코틴 변색/냄새
⚠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
⚠ 이삿짐 운반 중 바닥 찍힘/찢김
⚠ 방치로 인한 심한 곰팡이
2. 감가상각 계산기 (10년의 법칙)
도배·장판은 10년이 지나면 가치가 0원이 됩니다. 과실이 있어도 사용 기간만큼 빼고 내세요.
* LH 표준단가표 기준 금액 입력 (예시: 100만원)
🧮 계산 로직
내 부담금 = 수리비 - (경과연수 / 10년 × 수리비)
※ 10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0원입니다.
비용 분담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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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주 묻는 분쟁 포인트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4가지 쟁점과 대처법입니다.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 LH 책임: 누수, 결로 등 건물 구조적 하자로 인한 경우.
- 세입자 책임: 환기 부족, 관리 소홀로 곰팡이가 심하게 번진 경우(2차 피해).
💡 팁: 누수나 결로 발생 시 즉시 신고한 문자/통화 기록이 있다면 '방치'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전체 교체는 가능하지만, 감가상각은 적용됩니다.
도배·장판은 부분 보수가 어려워 미관상 전체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새것 비용 전액'을 내는 건 아닙니다. 전체를 갈더라도 (잔존가치 × 전체 비용)만큼만 부담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잔존가치는 0원입니다.
수선주기(10년)를 넘긴 시설물은 세입자 부담이 거의 없거나 LH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산서에 '감가상각'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경과연수가 10년으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세요.
표준단가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LH는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표준단가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업체가 부르는 실비가 아니라, 이 표준단가표를 기준으로 계산되었는지 내역서를 요청하세요.
4. 손해 덜 보는 퇴거 체크리스트
퇴거 전날과 당일, 이것만은 꼭 챙기세요.
※ 분쟁 발생 시: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부동산원 조정 절차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