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예비맘을 위해 출산휴가에서 꼭 알아야 할 것만
정리했어요.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필수 서류부터(출산휴가 확인서 전자
등록), 시기별로 달라지는 출산휴가 급여 지급처(고용보험 vs 회사), 헷갈리기 쉬운
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유예와 4대보험 처리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풀었습니다.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꼭 한 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5월 출산휴가를 앞두고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아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예비맘을 위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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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출산휴가 들어간다고 뭘 신청해야 할까요?
회사에 휴가를 가겠다고 알리고 서류를 챙기는 단계예요. 다음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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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법으로 정해진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회사에 '출산휴가 신청서'를 서면으로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아요. -
'출산휴가 확인서' 발급 요청 (아주 중요!):
나중에 고용센터(공단)에서 휴가비를 받으려면 회사가 작성해 주는 '출산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 증빙자료(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가 꼭 필요해요. -
💡 꿀팁:
회사 담당자에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출산휴가 확인서와 급여명세서를 전자 등록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회사가 전자로 등록해 주면, 나중에 본인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아주 편하게 온라인으로 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출산휴가비는 공단에서 주나요, 회사에서 주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단(고용보험)에서 주로 주고, 월급이 높다면 회사에서도 일부를 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해요. 이 경우 출산휴가 총 90일 동안 급여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기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 2026년 기준 상한액 220만 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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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60일 (1일~60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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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공단):
한 달에 최대 220만 원까지 고용센터에서 줍니다. -
사업장(회사):
만약 본인의 원래 월급(통상임금)이 220만 원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회사에서 직접 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예: 원래 월급이 270만 원이라면, 공단에서 220만 원, 회사에서 5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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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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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0일 (61일~90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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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공단):
이때도 역시 한 달 최대 220만 원까지 고용센터에서 줍니다. -
사업장(회사):
이 기간에는 회사가 월급을 줄 법적 의무가 전혀 없어요. 즉, 공단에서 주는 돈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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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공단):
휴직 기간 동안 사대보험은 왜 사업장만 내나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아 드릴게요!
근로자가 안 내고 사업장에서만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는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가 '유예'되는 것이에요.
-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란?
휴직하는 동안에는 월급이 줄어들거나 없으니 당장 보험료 고지서를 보내지 않고 잠깐 미뤄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회사에 복직할 때 미뤄뒀던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결국 근로자 본인도 복직 시점에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해요.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 신청해서 '납부 예외(면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규정이나 공단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휴가 전에 회사 인사담당자나 각 4대 보험 공단 콜센터에 정확한 처리 방식을 문의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정리하자면, 회사에는 '출산휴가 신청서'와 '확인서 전자 등록'을 요청하시고, 급여는 공단과 회사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받는다는 점,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안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복직해서 낸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출산 준비 건강하게 잘하시고, 휴가도 편안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