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로또 당첨금이랑 세금 떼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번거로운 세금 계산법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딱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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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와 연금복권, 세금 체계가 어떻게 다를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율'이에요. 보통 로또처럼 당첨금을 한 번에 크게 받을 때, 그 금액이 3억 원을 넘어가면 무려 33%나 세금으로 내야 해요.
연금복권 1등 당첨금도 20년 치를 전부 합치면 총 16억 8천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럼 똑같이 33%를 낼까요? 아니에요! 연금복권은 돈을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라
매달 나눠서 받기 때문에, 세금도 그 '매달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요.
한 달에 받는 돈(700만 원)이 3억 원을 넘지 않으니까, 33%가 아니라 훨씬
낮은 22%의 세금만 내면 된답니다. 즉, 세금을 적게 떼기 때문에 실수령액
면에서 로또보다 훨씬 이득을 보는 구조예요.
연금복권 1등 당첨 시: 700만 원에 대한 세금과 실수령액
자, 그럼 1등 당첨금을 볼까요? 1등은 매달 700만 원씩 20년 동안 꾸준히 받아요. 여기에 22%의 세금이 붙는데요, 매달 700만 원에서 22%에 해당하는 세금 154만 원을 나라에서 먼저 떼고 줍니다. 그래서 내 통장에 매달 실제로 들어오는 진짜 금액은 546만 원이 돼요.
2등 당첨 시: 100만 원에 대한 세금과 실수령액
2등은 매달 100만 원씩 10년 동안 받게 되는데요. 1등과 마찬가지로 2등 당첨금에도 똑같이 22% 세율을 고정으로 적용해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22%인 22만 원을 떼고, 매달 통장에 꽂히는 실수령액은 78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어?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면 비과세라서 세금 안 뗀다고 하지 않았나요?" 하고 헷갈리실 수 있어요. 맞아요. 한 번에 일시불로 100만 원을 챙기는 3등은 정말 세금을 1원도 내지 않고 전액 다 받아요. 하지만 매달 나눠서 수령하는 연금식 당첨금(1등, 2등, 보너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2% 세금을 고정적으로 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금복권 720+의 등수별 당첨금과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 표
| 등수 | 기본 당첨금 | 실수령액 (세후) | 적용 세금 |
| 1등 | 월 700만 원 × 20년 | 월 546만 원 × 20년 | 22% 세금 공제 |
| 2등 | 월 100만 원 × 10년 | 월 78만 원 × 10년 | 22% 세금 공제 |
| 3등 | 100만 원 (일시불) | 100만 원 (일시불) | 비과세 (세금 0원) |
| 4등 | 10만 원 (일시불) | 10만 원 (일시불) | 비과세 (세금 0원) |
| 5등 | 5만 원 (일시불) | 5만 원 (일시불) | 비과세 (세금 0원) |
| 6등 | 5천 원 (일시불) | 5천 원 (일시불) | 비과세 (세금 0원) |
| 7등 | 1천 원 (일시불) | 1천 원 (일시불) | 비과세 (세금 0원) |
| 보너스 | 월 100만 원 × 10년 | 월 78만 원 × 10년 | 22% 세금 공제 |
금액 및 세금 관련 핵심 포인트:
-
1등, 2등, 보너스(연금식 지급):
총 당첨금 규모와 상관없이 '매월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22%(소득세 20% + 지방세 2%)의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당첨금에서 22%를 제외한 금액이 매달 지정된 날짜(20일)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
3등~7등(일시금 지급):
복권 세금 기준이 상향되어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일 경우 전면 비과세(세금 면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등인 100만 원부터 7등 1천 원까지는 세금을 전혀 떼지 않고 100% 당첨금 전액을 실수령하게 됩니다.
세금 신고 따로 해야 할까?
마지막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우리가 이 세금을 따로 신고하고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돈을 입금해 주기 전에 알아서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주거든요.
게다가 이 당첨금은 내 원래 월급이나 다른 소득이랑 합쳐지지
않아요. 분리해서 세금 계산이 끝난 돈이라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 폭탄 맞을 일도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