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돌았다가 범칙금 6만 원"… 20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뜬다

경찰청, 20일부터 2개월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돌입… 지난해 75명 사망 등 끊이지 않는 고령자·대형차 사고에 ‘철퇴’
전방 적신호 및 횡단보도 보행자 대기 시 무조건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부과… 여전히 헷갈리는 교차로 눈치싸움 끝내고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될까

{getToc} $title={목차}

20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왜 지금 다시 '우회전'을 이야기할까요?

2023년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차로에 서면 앞차가 멈춰야 할지, 가야 할지 망설이는 모습이나 뒤차의 극성스러운 경적 소리에 못 이겨 슬그머니 바퀴를 굴리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특히 앞의 '전방 신호'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 신호' 사이에서 오는 혼란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법한 고민이죠.

이러한 현장의 혼란을 바로잡고 보행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경찰청은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위반자를 찾아내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관련 문항을 추가하고, 횡단보도 위치를 곡선부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발맞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확실한 약속'을 정착시키려는 취지입니다.

팩트 체크: 숫자가 말해주는 우회전 사고의 위험성

'설마 내 차 옆으로 사람이 지나가겠어?' 하는 찰나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됩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통계 데이터는 우회전 시 '잠시 멈춤'이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25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 보행자 사망 비중 56.0%: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전체 교통사고 평균인 36.3%와 비교하면 우회전 시 보행자가 얼마나 무방비하게 위험에 노출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교통약자인 고령층에 집중된 피해:
    보행 사망자 42명 중 절반 이상인 54.8%(23명)가 65세 이상 어르신이었습니다. 인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르신들에게 우회전 차량은 큰 위협이 됩니다.
  • 대형 차량의 높은 사고율(66.7%):
    보행 사망자 중 **28명(승합차 17명, 화물차 11명)**이 대형 차량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체가 커 사각지대가 넓은 버스와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법규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도로 위에서 만나는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의 '정지선 준수'와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미덕'만 기억해 주세요.

우회전 일시정지 상황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상황 1. 내 앞의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기 전, 내 눈앞의 신호가 적색이라면 고민할 것 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차량의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사람 없는데 그냥 가면 안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짧은 '일시정지'가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보행자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상황 2.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이미 우회전을 시작했더라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현재 건너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인도 끝에 서서 횡단보도를 응시하거나, 차도를 향해 발을 내딛으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멈추세요. 보행자가 안전하게 발을 떼기 전까지 기다려 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교차로 눈치싸움 끝! 경찰청 공식 우회전 상황별 Q&A 가이드 보기 📸

위반 시 불이익: 지갑과 면허증이 아파하는 순간

잠시의 서두름 때문에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단속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는 무인 단속 장비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근거 법조항

범칙금
(승합/승용/이륜/자전거)

벌점

신호 및 지시 위반
(전방 적색 신호 시 미정지)

도로교통법 제5조


7만 / 6만 / 4만 / 3만 원

15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 등)

도로교통법 제27조 ①, ②, ⑦

7만 / 6만 / 4만 / 3만 원

10점

※ 과태료(무인단속 등): 승합차 8만 원, 승용차 7만 원, 이륜차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내 우회전 운전 습관은 몇 점? 5분 만에 끝내는 실력 점검 퀴즈 ✅

"잠시 멈추면 보행자가 보입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유동 인구가 많은 복잡한 교차로나 고령 보행자가 자주 통행하는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속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우리 몸에 새기는 데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잠시 멈추고 확인하며 서행하는 습관만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뒤차의 경적 소리에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키는 그 정지선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어막이 됩니다. 잠시 멈추고 주위를 살피는 여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의 시작입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