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인 7표제' 투표 가이드 공개… 헷갈리기 쉬운 1·2차 분할 교부 절차와 무효표 방지법
정당·기호 없는 교육감 선거와 기초의원 '가·나' 기호의 비밀… 내 소중한 한 표 지키는 체크리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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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선거,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 지방선거
지방선거는 우리 동네의 행정과 교육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로,
광역단체장,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역구 및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등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 한 명당 총 7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는 독특한
'1인 7표제' 구조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투표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1차(3장)와 2차(4장) 분할 교부 절차 및 지역별 예외
본투표(선거일) 당일에는 다수의 투표용지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를 1차와 2차에 걸쳐 나누어 교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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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교부 (3장):
교육감, 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선거 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
2차 교부 (4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용지를 받아 투표를 진행합니다. 단, 지역별 특성에 따라 투표용지 매수와 교부 방식에 예외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총 4개 선거가 치러져 4장의 용지를 한 번에 교부받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5개 선거가 실시되어 일반 지역과 같이 두 번에 나누어 투표합니다.
정당·기호 없는 교육감 선거의 '교호순번제'
7장의 투표용지 중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다른 선거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 공천을 배제하므로,
투표용지에 정당명과 기호가 아예 표기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호 순서로 인해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후보자의 이름을 특정 기호 없이
지역구별로 순환 배열하는 '교호순번제'를 적용합니다.
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의 '가, 나' 기호 의미
지역구 기초의원(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까지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정당에서 선출 인원수 내에 여러 명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기호에 '1-가, 1-나'와 같은 방식으로 순번을 표시합니다.
여러 명의 당선자를 뽑는 선거구라 하더라도
유권자는 반드시 단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하며,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할 경우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투표소 방문 전 꼼꼼한 확인 필수
이처럼 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7장에 달하고, 교육감 선거의 교호순번제나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등 유의해야 할 고유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소중한 권리가
실수로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투표소에 가기 전
각 선거의 후보자 이름과 소속 정당, 기호, 그리고 정책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