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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23만 6,300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보다 약 8만 원 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간당 최저임금 | 10,320원 | 10,700원 |
| 인상액 | - | 380원 |
| 인상률 | - | 3.7% |
|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 약 215만 원 | 223만 6,300원 |
| 적용일 | - | 2027년 1월 1일 |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이후 표결을 통해 확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합의가 아닌 표결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합니다.
올해 심의에서는 노동계가 12,000원, 경영계가 10,320원(동결) 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면서 시작부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후 12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아 격차를 130원까지 줄였지만 끝내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10,600~10,86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고, 10,720원 합의를 권고했지만 노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종 표결에서
- 노동계안 : 10,730원
- 경영계안 : 10,700원
으로 맞붙었고,
- 경영계안 15표
- 노동계안 11표
- 무효 1표
결과가 나오면서 10,700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번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양측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노동계는 인상 폭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노동계는 최근 물가 상승과 실제 생활비를 고려하면 3.7% 인상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2025년 기준 월 275만 원으로 조사됐고, 올해 물가를 반영하면 약 282만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 만큼 여전히 격차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또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감소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이미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이라고 설명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급뿐 아니라
- 주휴수당
- 4대 보험료
- 퇴직급여 충당금
등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은 인상률보다 더 크다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꼭 확인해야 할 사항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현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일부 도급제 종사자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임금체불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3.7% 인상) 으로 확정됐으며,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입니다.
이번 결정은 노사 합의가 아닌 표결로 이뤄졌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도급제 노동자 보호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근무 형태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2027년 1월부터 적용될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시급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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