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대상·방법 총정리 (6월 15일부터)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6월 15일 시작… 취약계층 냉·난방비 최대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대상, 복지로 및 행정복지센터 접수… 연탄전환 가구도 추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6월 15일부터 시작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가구가 계절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대상 가구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getToc} $title={목차}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대상·방법 총정리 (6월 15일부터)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다.

에너지바우처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월) ~ 12월 31일(목)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신청 기간: 2026년 8월 7일(금) ~ 12월 31일(목)

※ 신청 일정은 시스템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일정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다음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세대가 해당된다.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 기준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취학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 질환 보유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 아동 분야 사업 기준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포함된 세대
💻 복지로 사이트에서 '2026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연탄보일러 교체 가구 대상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

정부는 연탄보일러를 다른 난방 방식으로 전환한 가구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이후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주민등록 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제출 서류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대원 특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영유아(2019년생): 취학면제·유예확인서
    ※ 초등학교장 직인 필요
  • 임산부 및 질환자: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확인서
  • 소년소녀가정: 업무 담당자의 사실 확인서 등
  • 다자녀 세대: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경우

    요금 차감 방식 신청 시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가정위탁보호 아동 확인 필요 시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 한국에너지재단 또는 지자체의 연탄전환 지원 결정 증빙서류
      •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대리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위임장

          ※ 대리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방문 신청 필수! 내 거주지 근처 '행정복지센터' 위치 찾기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 서비스 신청
            2. 복지서비스 신청
            3. 복지급여 신청
            4. 저소득층
            5.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상담 안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3190

          에너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에너지 이용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필요한 시기에 냉방과 난방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신청 기간과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