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6년생 기초연금 65세부터 받을 수 있을까… 2031년 신청 시기와 소득·재산 기준, 국민연금까지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은
1966년생이라면 2031년에 만 65세가 됩니다. 이때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급 조건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먼저 짚어야 합니다. 1966년생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새롭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가 됐다고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진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대상 기준에 들어가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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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생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
1966년생은 생일이 있는 달에 만 65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1966년 5월생이라면 2031년 5월에 만 65세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2031년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1966년생이라면 65세가 되는 시점에 갑자기 알아보기보다 생일을 기준으로 신청 시기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월급만 보고 결정하지 않는다
기초연금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이 얼마인지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나 국민연금 같은 소득과 함께 집, 토지, 예금, 자동차 등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렇게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서 계산한 금액이 그해 정해진 기준보다 적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혼자 사는 경우 월 247만 원,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월 395만2,000원이 기준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를 1966년생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1966년생이 실제로 65세가 되는 해는 2031년이기 때문입니다. 2031년의 기준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매년 새롭게 결정됩니다.
즉, 지금 중요한 것은 2031년 기준금액을 미리 맞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두는 것입니다.
65세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1.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게 되는지 확인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 등이 기초연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6년생이라면 먼저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 예상 금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또는 “둘 다 무조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집과 예금 등 재산도 함께 확인
기초연금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도 중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집이나 토지뿐 아니라 예금 등 금융재산과 자동차도 상황에 따라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집에 함께 사는 경우에도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자녀 등 1촌 가족이 소유한 주택 가운데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집에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이름으로 집이 없으니 재산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 아직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도 확인
65세가 됐을 때도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라면 월급이 있다고 해서 바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빼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판단에서는 근로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과 재산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월급이 있으니 기초연금은 못 받겠지”라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꼭 확인할 예외도 있다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일부 연금을 받는 사람은 별도의 제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1966년생이라면 본인이 어떤 연금을 받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일까?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사람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1966년생이 실제로 신청하는 시점은 2031년이므로 2031년에 얼마를 받게 될지는 현재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매년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1966년생이라면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합니다.
둘째, 본인과 배우자의 집·토지·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확인합니다.
셋째, 현재 일을 하고 있다면 월급 등 소득도 확인합니다.
넷째, 공무원연금 등 별도의 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제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65세가 되는 달을 기준으로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66년 5월생이라면 2031년 4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6년생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966년생은 2031년부터 만 65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금액 하나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이 선정 기준이지만, 1966년생에게 실제 적용되는 기준은 2031년에 새롭게 정해집니다.
따라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2031년에 기초연금을 얼마 받느냐”가 아니라 “내 소득과 재산이 기초연금 대상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가”입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14일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