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바뀐다…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월 57시간은 유지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10월부터 일한 만큼 수당 지급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하고 복수직 4급 보전수당 신설… 부정 수령 기준도 강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기준이 폐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되,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와 제재는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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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바뀐다…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월 57시간은 유지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

기존에는 공무원이 하루에 4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시간외근무 수당은 하루 4시간까지만 지급됐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1일 4시간이라는 시간외근무 상한 기준이 폐지됩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월 57시간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루 단위의 상한은 없어지지만 월 단위 한도까지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현안 대응 등의 경우 적용되던 월 100시간까지의 예외적인 시간외근무 상한도 폐지됩니다. 또한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가 필요한 경우 결재 권한을 기존 소속 장관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춰, 긴급한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복수직 4급 공무원에게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과장으로 승진하기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이 새롭게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공무원의 경우 관리업무 수당을 받는 대신 시간외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각 부처 소속 기관장이 보전수당 지급 대상자를 사전에 지정하면 월 25시간을 초과한 근무분에 대해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복수직 4급 공무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초과근무에 대한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초과근무 관리 강화… 실제 근무 여부 확인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나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근무 중 일정 시간 간격으로 e-사람, 인사랑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실제 근무 여부를 등록하도록 관리하고, 부서장이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당사자와 부서장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단순히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초과근무 관리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부정 수령 제재 강화… 1회 적발도 징계 요구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제재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부정 수령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징계 요구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이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징계 요구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양정이 높아지는 금액 기준도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이와 함께 감독자 문책 기준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을 명시해,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관리자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됩니다.


이번 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핵심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하루 초과근무 상한 4시간 폐지
월 초과근무 한도 57시간 유지
긴급 상황 월 100시간 예외 적용 상한 폐지
복수직 4급 보전수당 없음 월 25시간 초과분 지급
부정 수령 징계 요구 2회 이상 1회라도 50만 원 이상

결국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하던 기준은 없어지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보상하는 방향으로 바뀌지만,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됩니다. 동시에 초과근무 부정 수령에 대한 확인 절차와 징계 기준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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