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계좌 동결, 사망일 다음 날 아니다?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달라진다

사망자 계좌 동결, 사망일 아닌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차단… 장례비·병원비 예외 인출 가능
9월 11일부터 달라진 금융거래 차단 기준과 유가족이 미리 확인할 사항 정리

최근 사망자의 계좌가 사망 다음 날부터 바로 동결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족들의 혼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9월 18일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정확한 기준을 밝혔습니다.

금융거래가 차단되는 시점은 사망일 다음 날이 아니라 ‘사망신고 다음 날’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일 이후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차단 시점은 실제 사망일이 아니라 유가족이 사망신고를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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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계좌 동결, 사망일 다음 날 아니다?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달라진다

왜 사망자 금융거래를 차단할까?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입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전면 시행됐으며,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한 불법 대출이나 대포통장 개설 등 부정 금융거래를 신속하게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행정안전부가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가 월 1회에서 일 1회로 단축됐습니다. 또한 기존 일부 금융회사에서 활용하던 사망자 정보를 모든 금융권 약 4,890개사가 활용하도록 확대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사망신고일 이후 발생한 부정 의심 금융거래는 약 14만9천 건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금융거래는 언제부터 차단될까?

실제 금융거래 차단 시점!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차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망일’과 ‘사망신고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고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금융거래가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가족이 지자체 등에 사망신고를 접수하면 그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차단됩니다. 유가족이 별도로 금융회사에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사망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의 핵심 변화는 사망 후 금융거래가 막히는 기준을 사망일로 앞당긴 것이 아니라, 사망자 정보를 금융권에 전달하는 시간을 크게 줄였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정보 공유가 월 1회였지만, 9월 11일부터 일 1회로 단축되면서 사망신고 이후 금융거래 차단이 훨씬 신속해졌습니다.

사망신고 후 장례비·병원비는 어떻게 할까?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금융거래가 차단된다고 해서 장례비나 병원비까지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사망신고 이후에도 장례비·병원비·치료비 등 불가피한 예금 인출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병원비나 장례비 청구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은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미리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자동이체입니다.

통신료나 보험료 등 고인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은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금융거래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 전에 결제수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인의 금융재산과 채무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또는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차단돼도 재산이 국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금융거래가 차단된다고 해서 고인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인의 금융자산 등 재산은 민법 등에 따른 상속절차를 거쳐 상속인에게 적법하게 승계됩니다. 금융거래 차단은 사망자의 명의를 이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국 유가족이 기억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신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금융거래가 차단되고, 장례비·병원비 등 필요한 예금 인출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자동이체 등은 사망신고 전에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됐으며, 기존 월 1회였던 사망자 정보 공유가 일 1회로 단축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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