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인상, 월급에서 얼마나 더 빠질까? 실업급여 204만원⇀181만원

고용보험료 인상으로 근로자 부담률 0.9%⇀1.0%로 오른다… 월급 300만원이면 연간 3만6000원 추가
실업급여 상한액은 월 204만원
181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하한액과의 연동 기준도 달라진다

정부가 법 개정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실업급여와 고용보험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고용보험료율 인상과 실업급여 상한액 조정입니다. 고용보험료율은 기존 1.8%에서 2%로 인상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율도 0.9%에서 1.0%로 높아집니다.

반면 실업급여 상한액은 기존 월 204만 원 수준에서 월 181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내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나 더 공제되는지, 그리고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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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인상, 월급에서 얼마나 더 빠질까? 실업급여 204만원⇀181만원

고용보험료율 1.0%로 인상, 직장인 부담도 늘어난다

정부는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8%에서 2%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지만, 개편 이후에는 각각 1.0%씩 부담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월급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료가 기존보다 0.1%포인트 증가하는 것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보면 추가 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재 개편 후
근로자 부담률 0.9% 1.0%
사업주 부담률 0.9% 1.0%
근로자 추가 부담 - 월급의 0.1%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0.1%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3,000원, 연간으로는 약 36,000원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월급에서 내년부터 추가로 공제될 금액은 월 급여의 0.1%를 계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월 204만 원에서 181만 원 수준으로 조정

고용보험료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실업급여 기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에 한 달 기준으로 최대 204만 원 수준까지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 상한액은 내년부터 월 181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번 조정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발생했던 고용시장 내 소득 역전 현상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상한액이 낮아진다고 해서 수급자가 받는 전체 수령 총액이 그대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월 지급액이 감소하는 대신 지급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총 수령액을 보전하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실제로 신청할 예정이라면 월 지급액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급 기간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하한액, 앞으로는 하한액의 103%로 연동

이번 개편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연동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상한액이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를 경우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 현상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자동으로 연동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최저임금과 임금 수준이 변하더라도 상·하한액 사이에 일정한 격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변화 정리

  • 고용보험료율: 1.8% ⇀ 2.0%
  • 근로자 부담률: 0.9%  1.0%
  • 사업주 부담률: 0.9%  1.0%
  • 실업급여 상한액: 월 약 204만 원  월 약 181만 원
  • 상한액 기준: 하한액의 103% 연동
  • 월급 300만 원 기준 추가 보험료: 월 약 3,000원, 연간 약 36,000원

내 월급과 실업급여, 지금 확인해야 할 부분

이번 개편안은 최저임금 세후 월급 193만 원보다 실업급여 하한액 198만 원이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시에 적자가 심화된 고용보험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실업급여 상·하한액의 연동 기준도 마련합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고용보험료 부담이 기존보다 늘어나지만, 실업급여는 월 지급액이 낮아지는 대신 지급 기간을 늘려 총 수령액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따라서 지금 확인할 부분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의 급여 명세서에서 현재 공제되는 고용보험료를 확인하고, 내년부터 적용될 1.0% 기준으로 변경했을 때 월 공제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보면 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연간 약 36,000원이 추가되는 만큼, 자신의 급여 수준에 맞춰 미리 차액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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