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원천징수 3.3%⇀2.2% 인하 예정, 실수령액과 종합소득세 변화

프리랜서 원천징수 3.3%⇀2.2% 인하 예정…100만원 받을 때 실수령액 1만1000원 늘어난다
2027년부터 적용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원천징수율 변화와 실수령액까지 정리

배달라이더, 강사, 디자이너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율이 현행 3.3%에서 2.2%로 낮아지는 방안이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겼습니다.

다만 현재는 정부 개편안 단계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실제 시행됩니다.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에서 실제로 받는 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또 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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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원천징수 3.3%⇀2.2% 인하 예정, 실수령액과 종합소득세 변화

프리랜서 원천징수 3.3%가 2.2%로 낮아진다

현재 국세청은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서는 이 원천징수율을 소득세 기준 3%에서 2%로 1%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소득에서 미리 빠지는 금액은 3.3%에서 2.2%가 됩니다.

1998년 이후 유지돼 온 원천징수율이 약 28년 만에 조정되는 셈입니다. 다만 아직 개정안 단계이므로 최종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은 국회 논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100만 원을 받을 때 실수령액은 1만 1,000원 늘어난다

구분 현재 개편안
소득세 3% 2%
지방소득세 0.3% 0.2%
총 원천징수율 3.3% 2.2%
100만 원 수령 시 96만 7,000원 97만 8,000원
실제 받는 금액 차이 - +1만 1,000원

프리랜서 100만 원 수령 시 실수령액 비교
원천징수율이 실제로 2.2%로 낮아지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빠지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용역 대가로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기존과 개편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 원을 받을 때마다 미리 빠지는 금액이 1만 1,000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천징수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2%는 '세금 감면'이 아니라 미리 내는 세금의 조정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3.3%에서 2.2%로 낮아지면 우선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납부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100만 원을 받을 때 3만 3,000원을 먼저 냈다면,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만 2,000원을 먼저 내는 방식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도 달라질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도 달라질 수 있다
프리랜서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간 발생한 사업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최종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발생하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율이 2.2%로 낮아지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에서는 미리 낸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급액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매월 소득을 받을 때는 그만큼 더 많은 금액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편의 핵심은 3.3%에서 2.2%로 최종 세금 자체를 일괄적으로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납부하는 원천징수액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프리랜서는 2027년부터 매월 받는 금액은 늘어날 수 있지만, 5월 종합소득세에서는 개인별 소득과 필요경비 등에 따라 최종 세액과 환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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