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사업자등록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전국 시행… 음식점·미용업 등 8개 업종 대상
시·군·구청 한 번 방문으로 두 민원 함께 신청…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무서 방문 부담 줄어든다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을 새로 시작할 때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따로 방문해야 했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전국 시·군·구에서 시행됐습니다.
이제 대상 업종의 창업자는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한 번 방문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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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졌나
기존에는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을 창업할 경우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한 뒤,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다시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두 기관을 각각 찾아갈 필요 없이 시·군·구청에서 두 민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원스톱이라는 의미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기관에서 모두 심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 절차를 처리한 후 관련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을 국세청으로 전달하고, 국세청이 사업자등록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세무서에서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음식점·미용업 등 8개 업종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원스톱 서비스의 영업신고 대상은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관련 8개 업종입니다.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 일반미용업
- 피부미용업
- 네일미용업
- 화장·분장 미용업
- 종합미용업
다만 국세청의 세부 안내에서는 이 서비스를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흥·단란주점영업도 원스톱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업종만 해당한다고 바로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새롭게 창업하는 경우인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후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처리하고, 영업신고 관련 정보와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을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전달합니다.
국세청은 전달받은 내용을 확인해 사업자등록을 처리합니다. 즉,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들고 시·군·구청에서 세무서로 이동하는 절차가 행정기관 간 시스템 연계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8월 31일부터 전국 시행
이번 서비스는 처음부터 전국에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정부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을 진행한 뒤 8월 31일부터 전국 시·군·구로 확대됐습니다.
결국 이번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두 절차 자체를 하나로 합친 것이 아니라, 신청 창구를 시·군·구청 한 곳으로 통합하고 이후 기관 간 업무를 시스템으로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 대상 업종으로 새롭게 창업하는 개인사업자라면 기존처럼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는 대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두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