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10월 7일부터… 월 50만 원 넣으면 2,255만 원, 조건은?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10월 7일부터 시작… 월 50만 원씩 3년 납입하면 최대 2,255만 원
19~34세 가입 대상과 소득별 정부 기여금 조건부터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까지 10월 신청 전 알아둘 핵심 내용 정리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매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고 3년 만기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금리는 연 7~8%이며, 우대형으로 월 50만 원씩 3년간 납입하면 2,255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 2차 신청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기회도 추가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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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10월 7일부터… 월 50만 원 넣으면 2,255만 원, 조건은?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 일정과 가입 대상

가입 대상은 19~34세 청년입니다.

이번 2차 신청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하며, 가입 기간 중 34세를 초과하더라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이며, 처음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나뉩니다.

신청일 대상
10월 7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0월 8일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10월 12~16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전체 신청

청년미래적금은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고 3년 만기로 운영됩니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납입금에 일정 비율로 매칭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요건·정부기여금 조건 확인하기 🔍

가입 소득기준과 정부 기여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

가입을 위한 기본 소득기준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 원)인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입니다.

소득과 매출은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과 정부 기여금을 받는 것은 같은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을 초과하면서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뉩니다.

일반형은 매월 납입금의 6%, 우대형은 12%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매칭합니다.

일반형은 일반소득자의 경우 총급여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소상공인은 연매출 3억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가 기준입니다.

여러 사업장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연매출을 합산해 판단하며, 연매출이 3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소득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12%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

우대형은 매월 납입금의 12%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매칭합니다.

소상공인은 연매출 1억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준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도 우대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면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이 인정됩니다.

신규 취업자는 가입 신청일인 2026년 10월을 기준으로 전년도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초 취업했고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자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준입니다.

맞벌이 2인 가구는 중위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중위소득 200% 이하 ⇀ 250%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 ⇀ 200% 이하

즉, 같은 청년미래적금이라도 소득과 가구 기준, 소상공인·중소기업 재직 여부에 따라 비과세만 적용되는 경우와 6%, 12%의 정부 기여금을 받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청년미래적금 6%·12% 정부기여금 조건 자세히 보기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와 2027년 변화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것이 추가로 허용됩니다.

갈아타기를 하려면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완료해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목적으로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세부적인 갈아타기 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 카카오톡 알림톡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절차 확인하기

한편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우대형 정부 기여금을 현재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단계이며,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입요건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3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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