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난방비 지원사업…단열공사·창호·보일러 교체 최대 330만 원

2026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단열·창호·보일러 교체 최대 330만 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 대상과 제외 조건, 신청 방법·접수 기간 정리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스럽다면 정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확인해보세요.

단열이 부족하거나 창문과 보일러가 노후한 주택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3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필요한 공사와 설비 교체를 지원하며, 선정된 가구는 공사비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최대 330만 원, 어떤 공사를 지원하나요?

지원 규모는 가구당 평균 243만 원, 최대 330만 원입니다.

주택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개선하고, 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설비를 교체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원 항목 주요 내용
단열공사 외벽 등에 단열재 설치
창호 교체 노후 창문을 단열 성능이 좋은 창호로 교체
바닥공사 난방 공간의 바닥 환경 개선
보일러 교체 노후 가스·기름보일러 교체

다만 모든 가구에 네 가지 공사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마다 필요한 개선 작업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 항목과 규모를 결정합니다.

공사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지원 대상 가구의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최대 330만 원 역시 일괄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 지원 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가구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가구라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소득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른 주거지원사업을 이용하고 있거나 최근 동일한 지원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주거급여를 통해 집수리 지원을 받는 가구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LH·지방도시공사 등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단,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 최근 지원 이력: 동일 사업의 지원을 받은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구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 ⇀ 시공업체 현장조사 ⇀ 지원 공사 및 물품 결정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공업체가 주택을 방문해 필요한 개선 작업을 확인합니다.

    전세나 월세에 거주한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난방지원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합니다.

    지역에 따라 예산이 먼저 소진될 수 있어 현재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접수가 마감됐다면 다음 해 초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집 일정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여부와 접수 가능 여부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아래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


    🌟자료 출처

    •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 2026년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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