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야간근로수당, 야간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5인 미만 사업장 야간근로수당, 밤 10시부터 근무해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라지는 지급 기준과 야간근로 시간 계산법, 근로계약서에 따른 추가 수당까지 핵심만 정리

밤에 근무하는데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기 때문에 법정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5인 이상 사업장과 다릅니다.

핵심부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법정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5인 이상 사업장 ⇀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다만 근로계약이나 별도 합의로 야간근무에 대한 추가 보상을 정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장 규모는 단순히 현재 직원 수만 세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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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야간근로수당, 야간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밤에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5인 미만’은 현재 일하는 직원 수를 단순히 세는 방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상황에 따라 일별 근로자 수를 따져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몇 명인지 애매한 사업장이라면 단순히 “직원 4명이니까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고용 형태와 근무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정 야간근로 가산수당 의무가 없다는 것과 야간근무에 대한 추가 보상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 등에 야간근무에 대한 별도의 수당 지급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추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사업주와 협의해 야간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이나 다른 보상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은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4인 사업장에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주와 야간근무 1회당 2만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법정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보상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근무를 한다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이나 별도 합의에 따른 추가 보상이 있는지입니다.

야간근로 시간은 어떻게 계산할까?

야간근로의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이 시간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 시간에 근무했다고 해서 법정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야간근로 시간을 계산할 때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특히 휴게시간이 야간 시간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휴게시간 야간근로 시간
23:00~05:00 없음 6시간
19:00~02:00 20:00~21:00 4시간
21:00~07:00 23:00~00:00, 06:00~07:00 7시간

예를 들어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근무하고 쉬는 시간이 없다면 야간근로 시간은 6시간입니다.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근무하면서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휴게했다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실제 근무한 4시간이 야간근로 시간에 해당합니다.

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을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 1시간,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사용했다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8시간 가운데 야간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해 7시간이 됩니다.

결국 야간근로 시간은 출퇴근 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확인할 사항

야간근무를 하고 있다면 먼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이나 보상 내용이 있다면 해당 약정에 따라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야간근무가 반복되거나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날짜별로 실제 근무시간을 남겨두면 확인하기 편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든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휴일, 해고예고, 퇴직금 등 일부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최저임금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각각 적용 요건이 있으므로 야간근로수당과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임금체불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계약 내용, 실제 근무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등 다른 문제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5인 미만 사업장
⇀ 
법정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5인 이상 사업장
⇀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근로계약 또는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 약정한 야간근무 보상 내용을 별도로 확인

사업장 규모가 애매한 경우
⇀ 단순 직원 수가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확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야간근무에서는 법정 가산수당과 별도 약정에 따른 추가 보상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문 정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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