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연차휴가 가능…주 15시간·5인 이상 사업장 기준과 한 달 개근 시 연차 발생 조건
유급휴가 중 알바비 지급·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기준 정리
아르바이트생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만 연차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용 형태보다 근무시간과 사업장 직원 수가 더 중요합니다.
게다가 1년을 채워야만 연차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만 맞으면 한 달 일한 뒤부터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 연차휴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을까?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정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5명 이상인 카페에서 하루 5시간씩 주 3일 일한다면 주 15시간이므로 연차 대상입니다.
반면 하루 7시간씩 주 2일, 총 14시간을 일한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근무시간입니다. 주 15시간은 추가로 일한 시간까지 합치는 게 아니라 근로계약상 정해진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주 미만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의 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직원 수에도 알바생이 포함됩니다. 다만 사장님은 제외되며, 단순히 직원 명단에 있는 인원을 모두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의 가동일별 근로인원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차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다른 조건보다 먼저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과 사업장 직원 수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 달만 일해도 연차가 생길까?
네. 앞서 설명한 조건을 충족했다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개근이라고 해서 매일 출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 1개월 개근: 1일
- 3개월 연속 매월 개근: 총 3일
- 1년 미만 근무: 최대 11일
연차는 한 달을 개근한 다음 날 발생합니다. 물론 그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년을 일했다고 무조건 연차 15일이 추가되는 건 아닙니다.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에도 재직 중이어야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정확히 1년만 일하고 계약이 종료됐다면 추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첫해에 매월 개근해 발생한 최대 11일만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퇴사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차가 달라지므로 구분해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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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일하는 알바생은 연차를 얼마나 받을까?
근무시간이 짧다고 연차를 못 쓰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반 직원과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연차도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직원은 주 40시간, 알바생은 하루 4시간씩 주 5일(주 20시간) 일하는 사업장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1개월 개근하면 연차 4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루 4시간 일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하면 출근하지 않고 하루를 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알바생의 연차가 하루 4시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조건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연차를 쓰면 알바비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쉬는 동안에도 연차를 사용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날짜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업주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알바를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퇴사할 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알바생이라고 무조건 연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일했다고 누구나 연차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본인의 근무기간과 출근 여부까지 살펴보면 연차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판단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관련 법령 및 공식 자료
- 근로기준법 제11조 – 사업장 근로자 수 기준
- 근로기준법 제18조 – 주 15시간 근무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휴가 발생 및 지급 기준
- 고용노동부 – 1년 근무 후 연차 발생 시점에 관한 공식 설명
- 고용노동부 –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