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최근 몇 개월 월급 기준? 퇴사 전 3개월 계산방법

퇴직금 최근 월급 기준은 퇴사 직전 3개월 세전 급여…마지막 월급 아닌 3개월 임금으로 계산
월급 인상·인하 시 계산방법과 상여금·수당 포함 기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정리

퇴직금은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받은 월급을 전부 평균 내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월급 한 달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퇴사 직전에 월급이 올랐거나 줄었다면 실제 퇴직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산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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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월급 기준과 3개월 평균임금

퇴직금은 최근 3개월 월급이 기준

일반적인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를 '평균임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둘 것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월급이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세전 300만 원이고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 통장에 260만 원이 입금된다면, 퇴직금 계산에는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당 임금을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3개월은 정확히 언제부터일까요?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마지막 근무일: 10월 31일
  • 퇴직일: 11월 1일
  • 퇴직금 계산 기간: 8월 1일~10월 31일

이처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고, 그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합니다.

급여일이 매월 25일이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통장에 입금된 월급 3건을 그대로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입금됐는지보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임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퇴사 전에 월급이 오르거나 내려갔다면?

퇴직을 앞두고 월급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퇴사 전 3개월의 급여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간 세전 월급
퇴사 3개월 전 250만 원
퇴사 2개월 전 250만 원
퇴사 1개월 전 300만 원
3개월 합계 800만 원

이 경우 마지막 월급인 300만 원만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 800만 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300만 원으로 올랐더라도 마지막 월급만으로 퇴직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월급이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내려간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3개월의 월급을 단순히 3으로 나눈 금액이 정확한 퇴직금 기준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해당 3개월의 실제 날짜 수를 사용해 하루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같더라도 퇴사 날짜에 따라 계산 결과에 조금씩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한 하루 평균임금이 하루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최근 3개월 임금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도 무조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수당도 포함될까?

퇴직금 계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임금으로 인정되는 각종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이 해당합니다. 정기 상여금과 연차 미사용수당도 지급 조건과 발생 시점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받은 금액을 전부 최근 3개월 월급에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기준에 따라 계산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기본급만 확인하기보다는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유형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이 중요한 계산 기준입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받는 금액은 적립금과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근 3개월 월급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내 퇴직금 직접 계산하는 방법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의 반영 금액, 통상임금 비교에 따라 실제 계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하고, 최근 3개월의 기본급과 수당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처럼 법에서 정한 특정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최근 3개월 계산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퇴직금을 예상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마지막 월급이 아니라 퇴사 직전 3개월의 세전 임금입니다.

여기에 수당과 상여금, 실제 재직기간까지 확인하면 자신이 받을 퇴직금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평균임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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