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쓰려는데 “애는 남편에게”…직장 내 괴롭힘 인정, 감봉 1개월 확정

연차 쓰려는 직원에게 “애는 남편에게”…직장 내 괴롭힘 인정, 상사 감봉 1개월 확정
연차 사용 방해·사생활 간섭에 대한 법원 판단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증거 확보 기준

자녀를 돌보려고 휴가를 쓰려는 직원에게 상사가 “애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 발언을 정당한 휴가 사용을 어렵게 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습니다. 상사가 직접 휴가를 금지하지 않았더라도, 직원의 개인 생활에 간섭하면서 부당한 압박을 줬다는 이유입니다.

해당 상사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고,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까지 냈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연차 쓰려는데 “애는 남편에게”…직장 내 괴롭힘 인정, 감봉 1개월 확정

“애는 남편에게 보라” 실제 사건은?

사건은 2024년 9월 서울 강북구청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가를 쓰려는 직원에게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 한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 — 업무를 보고하는 직원의 설명을 차단
  •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 — 근태에 문제가 없는 직원에게 조기 출근을 압박
  • “애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 —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가 사용을 곤란하게 함

A씨는 부서장으로서 업무 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징계 사유로 인정해 감봉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소청심사에서 감봉 1개월로 줄었지만, A씨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같은 해 10월 30일 확정됐습니다.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이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휴가를 직접 거부했느냐가 아닙니다.

법원은 상사의 발언이 직원의 정당한 연가 사용을 어렵게 했고,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생활에 대한 지시라고 판단했습니다.

자녀를 누가 돌볼지는 직원이 가족과 결정할 문제인데, 상사가 그 부분까지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발언들도 단순한 업무 지시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상 출근한 직원에게 더 일찍 나오라는 압박을 주거나 업무 설명을 막는 행위 역시 적정한 업무 지시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발언이 한 번뿐이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불쾌한 말을 들었다고 모두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사와 직원의 관계, 발언 내용, 업무상 필요성, 직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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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연차 쓰지 말라고 하면 괴롭힘일까?

연차 사용을 제한했다고 해서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기업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사용을 판단하며, 업무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이유와 관계없이 직원의 육아나 가족 문제를 들먹이며 휴가를 포기하도록 압박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 두 상황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업무상 일정 조율: “그날 중요한 업무가 있어 휴가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을까요?”
  • 개인 생활에 대한 간섭: “아이 때문에 연차 쓰지 말고 남편에게 맡기세요.”

첫 번째는 실제 업무 사정과 법적 요건을 따져볼 문제입니다. 반면 두 번째는 업무에 필요한 설명보다 개인 생활을 통제하는 발언에 가깝습니다.

물론 두 번째 발언도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번 판결처럼 괴롭힘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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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연차 신청과 상사의 대응을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휴가를 신청한 날짜, 상사가 실제로 한 말, 연차 승인 또는 반려 여부가 중요합니다.

메신저나 이메일이 있다면 보관하고, 구두로 들은 말도 날짜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간기업 근로자는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를 이용하거나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감사·고충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에게 적용된 징계 사건이라 민간기업에서도 똑같은 징계가 내려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휴가를 직접 막지 않더라도 상사의 부당한 발언이 정당한 휴가 사용을 곤란하게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합니다.


📁관련 자료

  • 연합뉴스 — 부하 직원에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 해”…법원 괴롭힘 인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서울노동포털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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