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 2일에서 4일로 확대…11월 27일 시행, 연간 휴가 6일 유지
최대 33만 6,840원 급여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필요 서류·회사 거부 시 과태료 정리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난임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녀와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알아둘 만한 변화인데요.
다만 휴가가 4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휴가 일수는 연간 6일로 그대로이고, 그중 월급을 받으며 쉴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난임치료휴가,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나?
| 구분 | 기존 | 11월 27일부터 |
|---|---|---|
| 연간 휴가 | 최대 6일 | 최대 6일 |
| 유급휴가 | 2일 | 4일 |
| 무급휴가 | 4일 | 2일 |
| 정부 급여 지원 상한 | 168,420원 | 336,840원 |
| 시행일 | 기존 제도 | 2026년 11월 27일 |
쉽게 말해 난임치료를 위해 6일을 쉰다면 앞으로는 첫 4일 동안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알아둘 점은 정부 지원금 33만 6,840원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4일분 급여 지원 상한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지고,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차액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나? 남성도 가능할까?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남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 당일
-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등 시술 전 필수 준비 과정
- 시술 직후 의학적으로 필요한 안정·휴식 기간
반대로 단순히 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아닙니다. 난임치료와 관련된 기간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inAds}
난임치료휴가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신청은 회사에 난임치료휴가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회사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등으로 치료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정부의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청할 때는 기존 진단서 외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도 대체서류로 인정됩니다.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는 절차와 정부에 급여를 청구하는 절차는 구분해서 알아두는 편이 좋겠습니다.
정부 급여는 어디서 신청할까?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24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작: 난임치료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 신청 마감: 난임치료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사업주가 먼저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급여를 대신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getCard} $type={post} $title={Card Title}
회사에서 휴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난임치료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복지휴가가 아니라 법정휴가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난임치료휴가 신청을 받고도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와 협의해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휴가 일수가 아니라 유급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시술 당일뿐 아니라 검사와 배란유도 등 치료 준비 과정에서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일정이 잡혔다면 연차부터 사용하기보다 난임치료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그전까지는 기존 유급 2일 기준이 적용되므로 날짜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 고용노동부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4일 확대 안내
- 정부 정책안내 —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기간 확대
- 고용24 — 난임치료휴가급여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