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후 한 달…보완수사 60% 증가, 영장 신청 거절 늘어난 이유

검찰청 폐지 한 달…검사 수사권 폐지 후 경찰에 추가 수사 요청 60.2% 증가
영장 반려 증가와 사건 처리 지연 우려, 재판 중 피해자 증거 제출 문제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습니다. 검사 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도 이날부터 시행됐습니다.

한 달이 지난 현재,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와 영장 불청구율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나타난 변화인데, 실제 사건 처리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검찰청 폐지 이후 한 달…보완수사 60% 증가, 영장 반려 늘어난 이유

보완수사 요구 60.2% 증가…사건을 경찰에 다시 보내는 이유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 2~29일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는 1만 2,46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445건입니다.

동일 기간을 비교하면 증가 폭이 더 분명합니다.

  • 2025년 10월 2~26일: 5,615건
  • 2026년 10월 2~26일: 8,995건
  •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2% 증가

이유는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른 업무 방식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검사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검토하다가 부족한 증거를 직접 수집하거나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서울 역삼동 연쇄 방화사건에서도 공소청은 범행 동기와 진술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프로파일러 심리분석 관련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과거에는 검사가 직접 의뢰할 수 있었던 업무지만, 이제는 직접수사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경찰을 거친 것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단순한 업무량 증가보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절차가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다만 보완수사 요구가 60.2% 증가했다고 해서 실제 사건 처리 기간도 같은 비율로 늘어났다는 뜻은 아닙니다. 처리 기간에 관한 별도 통계가 필요합니다.

구속영장 불청구율 36.2%…영장 심사도 달라졌다

보완수사뿐 아니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는 비율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 종류 2026년 1~9월 평균 10월 2~24일
구속영장 22.2% 36.2%
체포영장 8.4% 21.0%
압수수색영장 2.8% 11.7%

구속영장 불청구율은 14.0%포인트, 체포영장은 12.6%포인트, 압수수색영장은 8.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불청구'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과는 다릅니다.

영장 불청구가 늘어난 배경에는 두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공소청 측은 검사가 수사 책임자에서 사법 통제 역할로 바뀐 만큼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찰에서는 이전에는 직접 보완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까지 다시 요구하면서 영장 청구가 지연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영장 불청구율이 상승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원인이 모두 직접수사권 폐지 때문인지는 개별 불청구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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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피해자가 새 증거를 발견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새로운 녹취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발견했다면 검사에게 제출할 수 있을까요?

2026년 10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새로 발견한 증거를 공소청 검사에게 제출하려다가 경찰에 가보라는 안내를 받은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문제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고소인 등의 면담을 통해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피해자의 증거를 아예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행위 자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취득 경위와 절차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까지 증거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법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중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면 담당 검사나 피해자 변호인에게 먼저 제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경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하거나 법원의 증거조사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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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한 달, 실제 사건 처리에서 확인할 사항

현재까지 확인된 변화는 분명합니다.

보완수사 요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2% 증가했고, 구속·체포·압수수색영장의 불청구율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만 현장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경찰 일선에서는 보완수사 업무가 늘었다는 불만이 나오는 반면, 서울경찰청은 11월 2일 업무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통계상 업무 변화는 확인됐지만, 실제 사건 처리 기간이 얼마나 길어졌는지는 아직 별도로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면 우선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인지, 공소청에 송치된 상태인지
  •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와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지
  • 새로 제출한 증거가 사건 기록에 반영됐는지

특히 피해자라면 추가 증거를 제출한 뒤 담당 수사기관을 통해 접수와 전달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핵심은 검사가 직접 보완하던 수사 업무를 다른 수사기관에 요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른 절차 증가가 실제 사건 처리 지연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향후 처리 기간 통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연합뉴스, 2026.11.2. 「서울 보완수사요구 월75건→94건」
  • 법률방송뉴스, 2026.11.2. 「피해자가 찾은 새 증거, 검사에게 내도 될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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