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언제 얼마나 어떻게 신청하나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당장 월세도 걱정입니다."
이런 전화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하루에도 여러 통 받는다고 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즉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사람들은 슬픔에 빠져 있을 여유조차 없습니다.
생활비, 자녀 교육비, 대출 상환까지—현실은 빠르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놓인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중요한 정보를 찾지 않거나,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알려줘도,
“나는 해당 안 될 거예요.”
“우린 국민연금 오래 낸 것 같지도 않은데요.”
이렇게 스스로 권리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의외로 흔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만 가입했어도
배우자나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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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신청 서류와 5년 기한을 상징하는 국민연금 시각 자료

유족연금이란?

사망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다면,
남은 가족이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국민연금은 사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가족의 생계를 지켜주는 제도이기도 한 셈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걸까? (자격 조건)

먼저, 사망한 분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었는지
  •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었는지
  • 장애연금 2급 이상을 받고 있었는지
  • 또는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더라도
    • 납입 기간이 전체의 1/3 이상이거나
    •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납입했거나
    • 가입 중 다친 병으로 사망했는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유족연금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순위와 가족 보호 상징 일러스트

다음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가장 먼저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은 아래 순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1. 배우자 (사실혼 포함 – 단, 동거·공동생활을 입증해야 함)
  2. 자녀 – 만 25세 미만이거나,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3. 부모, 손자녀, 조부모 – 일정 나이나 장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자녀가 조건을 충족해도 배우자가 1순위이기 때문에 자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 순위가 여럿일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눠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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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한 달에 도대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여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연금액

사망한 사람이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가입 기간 지급 비율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예를 들어, 사망한 분의 예상 연금이 100만 원이고, 가입 기간이 15년이었다면 ➡ 유족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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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연금

유족 중 생계를 함께 하던 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월 약 2만 5천 원
  • 자녀 또는 부모 1인당: 월 약 1만 7천 원

예: 배우자 + 만 20세 자녀가 있다면 ➡ 50만 원 + 2.5만 + 1.7만 = 약 54.2만 원/월

물론 정확한 금액은 개인별로 다르고, 매년 조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5년 안에 꼭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청 방법 3가지

  1.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지사찾기)
    ➡ 상담사와 직접 상담하며 신청 가능
  2. 우편 접수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지사로 발송
  3. 온라인 신청
    ➡ 정부 24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사용 (공동인증서 필요)

준비해야 할 기본 서류

  •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
  • 생계를 같이 했음을 입증할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미성년 자녀가 유족인 경우엔, 보호자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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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받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연금은 한 번 받고 나면 끝이 아닙니다.
변동 사항이 생기면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은 중단됩니다.
  • 연금을 받는 자녀가 25세가 넘으면 자격 상실입니다.
  •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이 생기면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이나 다른 공적 연금이 있다면, 중복 수급이 안 되거나 조정됩니다.

마무리하며

‘당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막연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혜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신청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전화를 걸어보세요.
혹은 가까운 지사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리하자면:

  • 사망한 가족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자격이 된다면, 5년 내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 혼자 어렵다면 공단에 상담 요청하세요.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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