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개인사업자 겸직 시 4대 보험료 폭탄? 건강보험료부터 절약법까지

"부업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 100만 원 넘는 건강보험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요즘처럼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 시대, 퇴근 후 부업이나 사이드잡, 혹은 개인사업을 병행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소하게 시작했던 이 ‘부업’이 어느 순간 4대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훅! 올라버리면 아무리 부업 소득이 있어도 체감상 남는 게 없습니다. 특히 겸직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까 봐 걱정되기도 하죠.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되나?”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실전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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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장인 겸직 4대 보험 복잡성 상징

부업한다고 보험료가 왜 오르죠?

직장인은 이미 회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인사업 소득이 더해지면,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은 이 추가 소득도 보험료 산정에 포함합니다.

즉, 두 개의 소득이 합쳐지면서 보험료가 '덩달아' 올라가는 구조죠.

그중에서도 특히 건강보험은 '몰래'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놀라게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선을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수익-보험료 그래프

국민연금: 상한선이 있어, 생각보다 덜 오를 수 있음

2024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 617만 원까지만 부과됩니다.

직장 월급과 부업 소득을 더해도 617만 원 넘는다면, 초과분은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 월급 400만 원 + 부업소득 300만 원 = 700만 원
    ➡ 연금 보험료는 617만 원까지만 부과

다만, 이 소득 합산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직장에 겸업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연 2천만 원’ 넘으면 진짜 문제가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보험료’만 내면 끝이 아닙니다.
직장 외의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월급 외 다른 소득: 개인사업, 임대소득, 이자, 배당 등
  • 기준선: 1년에 2,000만 원 초과 시 추가 건강보험료 발생

예를 들어,

  • 부업으로 연 3,000만 원 벌었다면?
    ➡ 2천만 원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해 매달 추가 보험료 고지됨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별도로 고지서가 날아오고, 본인이 직접 내야 해요.
그래서 ‘폭탄’처럼 느껴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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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없어도 해당됩니다

“나는 사업장에 직원도 없는데?”
“사업이 적자라서 소득도 별로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다면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직원 유무는 건강보험료 산정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아도, 매출이 적어도, 기준을 넘기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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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사실, 회사에 알려질 수도 있나요?

직장인 개인사업자 겸직으로 복잡해지는 4대 보험 시스템

결론부터 말하자면, 알려질 가능성 있습니다.

  • 국민연금 상한선을 넘을 때, 공단이 합산 소득을 회사와 공유할 수 있음
  •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가 발생하면, 그 고지과정에서 겸업 사실이 드러날 수 있음

단, 회사가 직접 여러분의 부업 소득을 조회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단을 통해 ‘의도치 않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보험료 부담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5가지

개인사업자 겸직 4대 보험료 절약 관리 팁 상징

이제 실질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팁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기

부업 소득을 연 1,990만 원 수준으로 조절하면 건강보험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예: 부업을 매월 150만 원 이하로 설정
    ➡ 연 소득 1,800만 원 ➡ 추가 건강보험료 X

사업 경비 철저히 증빙하기

사업소득 = 총수입 - 필요경비
이때 경비 항목을 잘 챙기면 과세소득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사무실 임대료
  • 인터넷/통신비
  • 장비 구입비
  • 홍보비 등

매출이 3,000만 원이라도, 비용이 1,200만 원이면
과세소득은 1,800만 원 ➡ 추가 보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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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한선 활용하기

소득이 월 617만 원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은 연금 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굳이 조절할 필요 없이 상한선까지 활용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사업 규모가 크다면, 법인 전환 고려

법인으로 전환하고, 본인을 ‘무보수 대표’로 등재하면
법인 수익은 회사 소득으로, 개인소득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 전환은 세무, 회계 등 복잡성이 크므로 전문가 상담 필수입니다.

명의 대여는 절대 금지

가족 명의로 사업자 등록해 4대 보험을 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의 위장’으로 간주되어, 세금 추징 및 과태료가 무겁습니다.
적발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니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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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점검해 보세요

부업, 사이드잡, 개인사업...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본인의 부업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지,
혹은 국민연금 상한선을 넘었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계사나 세무사와 상담하면 세금과 보험료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내 보험료 상태 무료 점검하기

겸직도 똑똑하게 해야 진짜 수익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보험료 구조를 정확히 알고,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보세요.
당신의 수익 활동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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