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계절에 찾아가도 일본은 다정하게 맞아준다.
정갈하게 접힌 수건처럼, 혹은 균형 좋게 놓인 도시락 한 칸처럼.
그곳에서 물건을 산다는 것은 단순한 소비 이상의 행위가 된다.
우리는 그 물건을 들고 걷고, 만지고, 기억 속 어딘가에 놓는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쇼핑이 단순한 소비로 그치지 않도록,
작지만 확실한 제도 하나를 알고 가는 게 좋다.
이름은 택스프리.
그리고 이 글은 그 조용한 혜택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안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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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란?
말 그대로, ‘세금이 면제된다’는 뜻이다.
일본의 소비세는 10%.
하지만 외국인 방문객에게는 일정 조건 아래, 이 세금을 받지 않는다.
소비자는 가격표에 쓰인 금액보다 10% 적은 돈으로 같은 물건을 가질 수 있다.
한 번의 계산으로, 당신은 여행 예산을 조금 더 지키고,
그만큼의 감탄을 더 담은 기념품을 챙길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물건, 모든 사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작은 규칙으로 정돈돼 있다.
그래서 그 규칙을 하나씩 천천히 들여다보려 한다.
당신이 면세 대상인지 알아보자
당신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이라면, 이미 거의 자격을 갖췄다.
단, 일본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체류자여야 한다.
잠시 머무는 여행자라면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 일본에 집이 있거나
-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 면세 대상이 아니다.
조금 더 복잡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일본 국적자라도, 해외에 살며 일시적으로 일본에 머무는 중이라면
‘해외 체류 증명서’를 제출하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세한 기준은 일본 세관 해외여행자 면제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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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물건의 조건 –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면세 물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 물품
전자제품, 의류, 가방, 시계, 악세서리, 장난감...
그 모든 ‘형태’를 갖춘 것들.
이것들은 일본 안에서 사용해도 무방하다.
- 같은 매장에서 하루에 세금 제외 5,000엔 이상 구매
- 사용 가능, 포장 불필요
- 일본 입국일로부터 6개월 내 반출 조건
👖“세금 제외 5,000엔 이상”이란?
면세를 받으려면 ‘세금 빼기 전 금액’이 5,000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장 가격표는 보통 세금 포함 금액(10% 더해진 금액)으로 표시돼 있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어떤 물건 가격: 5,500엔 (세금 포함)
➡ 세금 제외 금액은 약 5,000엔
➡ 면세 가능 - 물건 여러 개 합계: 4,950엔 (세금 제외 4,500엔 수준)
➡ 면세 불가
그래서 가격표에 '税抜(세금 제외)'라고 적힌 금액이 5,000엔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소모품
화장품, 약, 과자, 음료 등
‘몸에 들어가거나 닿는’ 것들.
이들은 일본에서 사용해선 안 된다.
- 5,000엔 이상 ~ 500,000엔 이하 구매
- 면세를 받으면 봉투에 밀봉된 채 전달된다
- 구매일로부터 30일 안에 일본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함께 구매했을 때는 더 까다롭다.
일반 물품과 소모품을 한 번에 계산했다면, 모두 소모품처럼 다뤄진다.
그 말은, 포장되고,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30일 내 반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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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받는 절차
- TAX FREE 마크를 찾는다
작은 표식 하나가 여행자에게 예외를 허락한다. - 같은 매장에서, 하루 안에, 조건 금액 이상 쇼핑한다
영수증에 적힌 ‘세금 제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계산 시 여권 원본을 제시한다
- 복사본, 사진 불가
- 자동 입국 시 입국 도장이 없다면 ‘입국 증명서’(Visit Japan Web에서 확인)출력이 필요하다
- 매장 직원이 즉시 면세 혹은 사후 환급 중 하나로 처리해준다
- 즉시 면세: 세금이 빠진 가격으로 계산
- 사후 환급: 일단 다 지불하고, 나중에 일부 돌려받는다 (수수료 발생)
- 소모품일 경우, 봉투가 밀봉되어 전달된다
- 뜯지 말아야 한다
- 공항에서 확인 요청이 오면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주의사항
- 여권 실물을 잊지 말 것
- 신용카드 이름과 여권 이름은 반드시 같아야 할 것
- 면세 처리는 보통 ‘그날, 그 매장’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 소모품은 일본에서 절대 사용하지 말 것
- 밀봉 봉투는 한국 세관을 통과할 때까지 개봉하지 말 것
- 그리고, 그 물건은 반드시 한국으로 가져가야 할 것
면세 혜택은 개인 사용 목적의 물건에만 주어진다.
누군가를 대신해 대량으로 구입하거나,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가져가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2026년부터 바뀔 제도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이 면세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매장에서 바로 면세 처리되지만,
앞으로는 일단 세금을 모두 낸 후,
공항 세관에서 물건 확인을 받고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유럽 일부 국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식이다.
여행의 흐름이 바뀌게 될 것이다.
아직 세부 시스템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6년 이후 일본을 방문한다면 꼭 최신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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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산 물건, 한국에선 어떻게 되나?
우리가 일본에서 면세받아 물건을 샀다고 해도
한국 입국 시에는 한국 세관 규정이 적용된다.
- 기본 면세 한도: 800달러
- 술 2병, 담배 200개비, 향수 100ml는 별도 허용
- 초과할 경우 자진 신고 시 세금 감면 가능 (최대 30%)
자세한 규정은 대한민국 관세청 – 여행자 휴대품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은 절차지만,
이걸 지키지 않아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는 일이 반복된다.
출국 전, 입국 전
당신의 손에 들린 가방 속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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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프리 제도는 결국 여행자에게 주어지는 작은 혜택이다.
그러나 그 혜택은 조건 위에 놓여 있고, 약속 위에 서 있다.
이해하고, 지키고, 누릴 수 있다면
그 물건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기억을 담은 무게감 있는 사물로 남게 된다.
여행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