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이 글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일터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견디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회사는 말합니다.
"이번 달까지만 나와주세요."
그 순간부터 생각이 멈춥니다.
‘왜 나인가’라는 질문과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라는 고민이 엉켜
몸이 먼저 회사를 나서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순간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당신의 권리를 되찾는 길에 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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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도 여러분을 함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춘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해고는 부당합니다.
- 사전에 해고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 징계 위원회 없이 징계를 통보했다면
- 사직서를 강요해 퇴사 형식을 만들었다면
- 회사 사정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면
그 모든 상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단,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보다 적다면 절차가 달라지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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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해고 사유를 확인하세요
막연한 말로 해고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져서요.” “팀 분위기에 안 맞아서요.”
이럴 땐 되물으십시오.
-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가요?”
-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기십시오.
말은 지나가고, 기록은 남습니다. 기록이 곧 권리입니다.
사직서는 절대 쓰지 마십시오
“형식상 필요한 거니까 사직서만 써주세요.”
이 말에 많은 이들이 펜을 들었다가,
스스로 퇴사한 걸로 기록되어 구제신청조차 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해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퇴사할 의사가 없습니다.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상황을 바꿉니다.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당신이 들은 말, 주고받은 문자, 메일, 회의록, 일정표, 녹취록,
심지어 동료가 기억하는 말 한마디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해고당할 이유가 없었다는 정황들이 중요합니다.
한 조각도 놓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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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법이 허락한 권리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탄원’이 아니라 정식 절차를 밟는 법적 행위입니다.
구제신청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복직과 금전 보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1~3개월 내에 심문회의가 열립니다.
- 보통 신청일부터 2~4개월 사이에 판정이 납니다.
이유서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울함이 담긴 읍소같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해야 합니다.
회사의 해고 사유가 왜 정당하지 않은지,
절차는 어땠는지, 어떤 규정이 무시되었는지를
객관적인 근거로 적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공인노무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걸 권합니다.
혼자 작성하기엔 내용과 형식 모두 부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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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회사가 먼저 합의를 제안합니다
절차가 진행되다 보면, 회사에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얼마 드릴 테니 이쯤에서 끝내시죠.”
합의는 선택입니다.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 기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월 300만 원 × 2개월 = 최소 600만 원 - 여기에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추가 위로금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 중이셨다면,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노무사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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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회의는 진실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회사 측과 근로자가 마주 앉아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 제출한 자료를 다시 숙지하세요.
-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세요.
- 감정이 아닌, 근거로 말하세요.
세 명의 위원이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이들은 회사 편도, 당신 편도 아닙니다.
중립에서 판단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판정 이후, 결과에 따라 이렇게 하세요
부당해고 ‘인정’ 시
- 회사는 복직을 명령받거나
- 해고 기간 임금 +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시면, 합의금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불인정’ 시
- 받아들일 수 없다면,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거기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판정 결과에 불복하신다면,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시는 이 문제를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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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되찾는 일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싸워야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권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노동자는 보호받아야 하고,
회사는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 지금 해야 할 일
-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 기한 확인
- 해고 사유 서면 요청 또는 녹음
- 사직서 거부 의사 명확히 표현
- 공인노무사와 상담 예약 (또는 고용노동부 1350)
➤ 고용노동부 상담 바로 가기
➤ 노무 관련 상담을 원하신다면 '민주노총 노동상담소'에서 지역 기반 검색 가능합니다.
이 글이 당신의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드시겠지만, 멈추지 말고 한 걸음씩만 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