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누가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부모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치매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뭘 해야 하지?’라는 고민에 부딪힙니다.
최근 요양원 입소 시 수급자 혜택 감소,
요양원 입소, 진짜 손해일까 관련 글을 통해
입소에 따른 실질 부담과 혜택 차이에 대해 다뤘는데요,
그 후 자연스럽게 “그럼 구체적으로 신청은 어떻게 하지?”라는 궁금증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과 절차, 혜택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만 알차게 담았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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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도대체 어떤 제도일까?
간단히 말하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가 있는 어르신에게 돌봄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해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 65세 미만이지만 치매·뇌졸중·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포함됩니다.
이 보험 덕분에 가족이 모두 직장 다니느라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문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어르신을 방문해 식사, 이동, 위생, 간호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자격은?
- 65세 이상이면서 식사·목욕·걷기 등 일상생활이 혼자 어려운 경우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으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참고:
외국인도 건강보험 가입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체류 자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래 방법 중 하나로 가능합니다:
방법 | 설명 |
---|---|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접수 ➤ 지사찾기(연락처) |
우편/팩스 | 신청서 및 증빙 서류 발송 |
온라인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단, 65세 미만 및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전화 | 기존 수급자 갱신 신청만 가능 |
제출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링크)
- 신분증:
- 본인 신청:
신분증 원본 제시(방문) 또는 사본 제출(우편/팩스). -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신청:
- 의사소견서:
- 65세 이상: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 가능.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증빙을 위해 신청 시 필수 (의사소견서 양식). - 발급 방법:
공단 직원이 방문 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제공하며, 이를 지참해 병원에서 발급 후 제출(온라인 제출 가능).
- 65세 이상:
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의사소견서가 기본입니다. 특히 65세 미만인 경우, 노인성 질병 증빙용 의사소견서는 신청 시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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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하면 보통 1~2주 안에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어르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90개 항목이 있는 공식 조사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요양등급을 결정해요.
방문 조사
- 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소정 교육 이수)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
- 조사 항목:
90개 항목(일반사항, 신체기능, 사회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사용. - 점수 산정:
65개 항목(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점수 계산. - 일정:
방문 일정은 사전 통보되며, 장소와 시간은 협의 가능.
등급 판정 기준 (2025년 기준)
등급 | 설명 |
---|---|
1등급 |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4등급 | 부분적으로 또는 상당히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 | 치매 등 인지문제로 도움 필요한 경우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중심 |
등급외 A/B, 판정불가 | 기준 미달 혹은 자료 부족 등으로 서비스 불인정 |
💡 참고:
판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나옵니다. 이후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수령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계약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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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면, 상황에 따라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해 신체·가사 돌봄
- 방문목욕: 목욕 전용 차량 또는 설비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의사의 건강관리
-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 단기보호시설 이용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에서 24시간 입소 돌봄
복지용구
- 전동침대, 휠체어 등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또는 대여
⚠ 단, 시설 입소자는 복지용구 중복 지원 불가
등급별 월 한도액 & 본인부담금
등급 | 재가급여 월 한도 | 본인부담금 (15%) |
---|---|---|
1등급 | 약 1,680,000원 | 약 252,000원 |
2등급 | 약 1,478,000원 | 약 221,700원 |
3등급 | 약 1,350,000원 | 약 202,500원 |
4등급 | 약 1,170,000원 | 약 175,500원 |
5등급 | 약 1,000,000원 | 약 150,000원 |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60%까지 감면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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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유효기간과 갱신
받은 등급은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유효합니다.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개선되면 등급 변경 신청도 가능해요.
유효기간 만료 전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주요 변화도 알아두세요
- 보험료율 동결 (건강보험료의 12.95% → 0.9182%)
-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강화: 1인당 돌봄 인원이 기존 2.3명 ⇀ 2.1명으로 개선
이에 따라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도 향상될 예정이에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 부모님이 요양등급 대상인지 궁금하신가요?
혹은 ‘The건강보험’ 앱(갤럭시 애플)을 설치하시면 비용 계산기, 서류 제출, 신청 현황 조회까지 모바일로도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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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물리적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게도 큽니다.
하지만 국가의 제도적 지원을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가족 모두의 삶이 훨씬 나아질 수 있어요.
이 글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355) 하셔서 상황을 설명해보세요.
상담은 무료이고, 생각보다 훨씬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이 글을 저장하거나, 가족들과 공유해보세요.
부모님 돌봄, 혼자서 끙끙 앓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