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권고사직 시 받을 수 있는 돈과 실업급여 조건

“1년도 안 다녔는데 권고사직이라니…”

“몇 달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권고사직서에 사인해 달라’고 합니다.
퇴직금도 없고 실업급여도 못 받으면 저는 그냥 손해 아닌가요?”

비슷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의 어려움은 이해하면서도, 그 어려움이 나만의 손해로 끝나지 않도록 하려면 법적·실무적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오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을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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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권고사직 시 받을 수 있는 돈과 실업급여 조건

위로금 ― 법적 의무는 없지만 협상 여지는 크다

항목 내용
[위로금 개념 및 관행]
위로금 정의 해고예고수당처럼 법에 규정된 금전이 아님 ⇀ 지급 의무 없음 (회사 재량)
왜 중요한가 “회사 재량”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협상 전략이 선명해짐
관행 분쟁 예방을 위해 1–3 개월분 급여를 제시하는 회사가 많음
이유 해고에 준하는 손실을 줄여주고, 회사도 소송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음
[협상 전략]
협상 논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하는 만큼, 근로자가 ‘동의’해 주는 대가로 금전적 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
근거 근로자는 손실 보전을 요구할 정당성을 확보하고, 회사는 보상을 통해 향후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 TIP

  • 협상 시 “저도 동의해 드리니 최소 ○개월분 급여는 필요합니다”처럼 구체적 금액을 제시하면 반박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메신저·이메일 등 서면 기록을 반드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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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원칙은 근속 1년 이상, 예외는 취업규칙

체크리스트 내용
법정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년 이상 근무해야 법정퇴직금 발생
회사 내부 규정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등 우대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우선
확인 방법 1. 계약서·취업규칙 열람 요청 (근로기준법 §108)
2. 유리한 조항 캡처·사본 보관
요구 방식 “회사 내부 규정 ○○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라고 조항 번호를 명시
 
🔍 놓치기 쉬운 포인트
사내 규정이 없다면 단체협약·인사 통보문 등 다른 문서에 동일 기준이 없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 근속기간보다 고용보험 180일이 관건

실업급여 지급 조건 (네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조건 내 상황 체크
고용보험 가입
유급 보험가입 기간 180일 이상
(직전 직장 근속기간과 합산 가능)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해고 등)
퇴사 후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
 

합산 예시

  • 현 직장 3개월 + 이전 직장 4개월 = 총 7개월(≈210일)
    ⇀ 조건 ② 충족, 실업급여 신청 가능
⚠️ 주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기간은 보험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번 계산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 일수 조회(고용 24 홈페이지)로 확인하세요.

퇴사 사유 기재 ― “경영상 이유” 문구를 반드시 남긴다

고용센터는 서류상 ‘자발적 퇴사’로 보이면 실업급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제출할 때 다음 표현을 권장합니다.

🔹예시
“경영상 이유로 회사가 권고,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여 퇴직함.”
“회사 구조조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

🔹서류 3종 세트

  • 권고사직서(회사·근로자 서명)
  • 합의서(위로금·퇴사일·보전항목 명시)
  • 퇴직확인서(회사 발급, 실업급여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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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항목 핵심 포인트 내가 할 일
위로금 법적 지급의무 X, 협상 가능 구체적 금액 제시·서면기록
퇴직금 원칙적 미지급, 취업규칙 예외 규정 열람·조항 근거 확보
실업급여 고용보험 180일 + 비자발적 퇴사 일수 조회·구직활동 증빙
서류 퇴사 사유 경영상 이유 명기 권고사직서·합의서·퇴직확인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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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감정보다 기록이 유리합니다

  • 회사와 갈등이 생기더라도 채팅·이메일·회의록 등 모든 과정을 문서로 남기세요.
  •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을 먼저 활용하세요.
  • 노동청 진정·신고협상·조정이 불가능할 때 마지막 카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출력해 두면 편리)

  1. 위로금 협상안(금액·지급일) 마련
  2.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사본 확보
  3. 고용보험 피보험 일수 조회 완료
  4. 권고사직서·합의서 문구 검토·서명
  5. 퇴직확인서 발급 요청
  6. 구직활동 계획 수립 & 잡서치 등록
  7. 노무 상담 창구 연락처 저장 (1350 등)

이 단계만 따라가도 “몇 달 일하고 빈손으로 나갔다”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기록과 절차에서 완성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다시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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