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안 다녔는데 권고사직이라니…”
“몇 달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권고사직서에 사인해 달라’고 합니다.
퇴직금도 없고 실업급여도 못 받으면 저는 그냥 손해 아닌가요?”
비슷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가 적지 않습니다.
회사의 어려움은 이해하면서도, 그 어려움이 나만의 손해로 끝나지 않도록 하려면 법적·실무적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오며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을 체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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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 법적 의무는 없지만 협상 여지는 크다
항목 | 내용 |
---|---|
[위로금 개념 및 관행] | |
위로금 정의 | 해고예고수당처럼 법에 규정된 금전이 아님 ⇀ 지급 의무 없음 (회사 재량) |
왜 중요한가 | “회사 재량”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협상 전략이 선명해짐 |
관행 | 분쟁 예방을 위해 1–3 개월분 급여를 제시하는 회사가 많음 |
이유 | 해고에 준하는 손실을 줄여주고, 회사도 소송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음 |
[협상 전략] | |
협상 논리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하는 만큼, 근로자가 ‘동의’해 주는 대가로 금전적 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 |
근거 | 근로자는 손실 보전을 요구할 정당성을 확보하고, 회사는 보상을 통해 향후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
💡 TIP
- 협상 시 “저도 동의해 드리니 최소 ○개월분 급여는 필요합니다”처럼 구체적 금액을 제시하면 반박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메신저·이메일 등 서면 기록을 반드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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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원칙은 근속 1년 이상, 예외는 취업규칙
체크리스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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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년 이상 근무해야 법정퇴직금 발생 |
회사 내부 규정 |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등 우대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우선 |
확인 방법 | 1. 계약서·취업규칙 열람 요청 (근로기준법 §108) 2. 유리한 조항 캡처·사본 보관 |
요구 방식 | “회사 내부 규정 ○○조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요청합니다”라고 조항 번호를 명시 |
🔍 놓치기 쉬운 포인트
사내 규정이 없다면 단체협약·인사 통보문 등 다른 문서에 동일 기준이 없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 근속기간보다 고용보험 180일이 관건
실업급여 지급 조건 (네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조건 | 내 상황 체크 |
---|---|
고용보험 가입 | ☐ |
유급 보험가입 기간 180일 이상 (직전 직장 근속기간과 합산 가능) |
☐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해고 등) |
☐ |
퇴사 후 적극적 구직활동 증빙 | ☐ |
합산 예시
- 현 직장 3개월 + 이전 직장 4개월 = 총 7개월(≈210일)
⇀ 조건 ② 충족, 실업급여 신청 가능
⚠️ 주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기간은 보험일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번 계산을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 일수 조회(고용 24 홈페이지)로 확인하세요.
퇴사 사유 기재 ― “경영상 이유” 문구를 반드시 남긴다
고용센터는 서류상 ‘자발적 퇴사’로 보이면 실업급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제출할 때 다음 표현을 권장합니다.
🔹예시
“경영상 이유로 회사가 권고, 근로자가 이에 합의하여 퇴직함.”
“회사 구조조정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
🔹서류 3종 세트
- 권고사직서(회사·근로자 서명)
- 합의서(위로금·퇴사일·보전항목 명시)
- 퇴직확인서(회사 발급, 실업급여 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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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
항목 | 핵심 포인트 | 내가 할 일 |
---|---|---|
위로금 | 법적 지급의무 X, 협상 가능 | 구체적 금액 제시·서면기록 |
퇴직금 | 원칙적 미지급, 취업규칙 예외 | 규정 열람·조항 근거 확보 |
실업급여 | 고용보험 180일 + 비자발적 퇴사 | 일수 조회·구직활동 증빙 |
서류 | 퇴사 사유 경영상 이유 명기 | 권고사직서·합의서·퇴직확인서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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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감정보다 기록이 유리합니다
- 회사와 갈등이 생기더라도 채팅·이메일·회의록 등 모든 과정을 문서로 남기세요.
-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을 먼저 활용하세요.
- 노동청 진정·신고는 협상·조정이 불가능할 때 마지막 카드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출력해 두면 편리)
- 위로금 협상안(금액·지급일) 마련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사본 확보
- 고용보험 피보험 일수 조회 완료
- 권고사직서·합의서 문구 검토·서명
- 퇴직확인서 발급 요청
- 구직활동 계획 수립 & 잡서치 등록
- 노무 상담 창구 연락처 저장 (1350 등)
이 단계만 따라가도 “몇 달 일하고 빈손으로 나갔다”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기록과 절차에서 완성됩니다. 필요할 때마다 다시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