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 이름은 비슷하지만 출발점부터 다르다
먼저, 퇴직금은 과거형 제도입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일시금, 즉 퇴직 보상금이죠.
일한 만큼, 근속연수 × 평균임금만큼 한 번에 받아갑니다.
이건 기업 내부의 자금으로 지급됩니다.
문제는, 그 돈이 ‘진짜로’ 회사 금고 어딘가에 마련돼 있느냐는 겁니다.
퇴직연금은 반대입니다.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사전에 돈을 따로 모아두고,
퇴직 후 근로자가 연금처럼 쪼개서 받도록 만든 구조죠.
‘준비돼 있는 돈’과 ‘나중에 마련할 돈’의 차이입니다.
{getToc} $title={목차}
그런데 왜 지금, 정부는 이 제도를 바꾸려 할까?
핵심은 고령화입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자금이 부족한 현실.
그러다 보니, “퇴직할 때 목돈 한번 받고 끝”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또 하나는 안전성입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망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서 사외 운용되기 때문에 회사와 무관하게 지켜집니다.
이 두 가지 이유―
- 고령화 시대의 노후 대책
- 기업의 파산과 무관한 안전한 자금관리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부는 제도를 바꾸려는 겁니다.
{inAds}
“2025년부터 퇴직연금이 의무화된다”는 말, 사실일까?
많은 기사에서 “퇴직연금이 모든 회사에 의무화된다”고 쓰고 있지만,
현재 시점(2025년 6월 말 기준)에서 말하면, 아직은 정부안일 뿐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2025년 하반기에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통과되면, 실제 제도 시행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됩니다.
시기 | 대상 사업장 |
---|---|
2026년 | 300인 이상 |
2027년 | 100~299인 |
2028년 | 30~99인 |
2029년 | 5~29인 |
2030년 | 5인 미만 포함 전면 의무화 |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일”은 아니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는 겁니다.
현재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단계입니다.
{getCard} $type={post} $title={Card Title}
퇴직연금이 뭐가 더 유리한 건가요?
많이들 이렇게 물어봅니다.
"연금이라면서 수익률도 낮고, 수수료는 더 들고, 세금도 내야 하잖아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① 수익과 과세: ‘운용수익 비과세’는 오해입니다
퇴직연금의 수익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과세가 ‘이연’되는 것이죠.
즉, 운용 기간 동안은 세금을 미루고, 실제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3.3~5.5%)로 세금이 붙습니다.
한꺼번에 받는 일시금보다는 부담이 적지만, 세금이 없지는 않습니다.
② 수수료: 금융기관의 몫은 누구 돈으로?
DB형이라면 회사가 수수료까지 부담하지만,
DC형이나 IRP처럼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구조라면,
운용사 선택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꽤 큽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 IRP는 수수료가 낮고, 은행이나 보험사는 높습니다.
이건 본인이 직접 비교해야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퇴직연금의 세 가지 유형(DB, DC, IRP)에 대한 개념과 장단점이 궁금하다면, 이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③ 제도적 유리함: 절세와 안전성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세액공제와 제도 안정성입니다.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IRP를 활용해 추가 납입을 하면서 자산을 꾸준히 키울 수 있죠.
{inAds}
근로자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제도 확인하기
우리 회사가 DB인지 DC인지, 혹은 그냥 퇴직금인지 체크하세요. - IRP 계좌 비교하기
수수료, 투자상품, 이관 조건 등을 증권사 vs 은행 기준으로 비교해보세요. - 투자 전략 세우기
연금은 장기전입니다. TDF(타깃데이트펀드), MMF, 채권 등의 포트폴리오를 설정하고
1년에 한두 번 리밸런싱(구성 조정)을 고려하세요. - 이직 시 주의
퇴사할 때 퇴직연금을 IRP로 이관하지 않으면 과세가 붙습니다.
꼭 개인 계좌로 옮겨야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시금으로 받고 싶은 사람은?
아직은 일시금 선택이 전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 퇴직금이 소액인 경우
- 재직기간이 짧은 경우
- 예외적으로 일시금 허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본 원칙은 “연금 수령이 우선”이고,
일시금에는 세제 불이익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즉,
- 퇴직금은 과거의 방식, 퇴직연금은 미래 시스템
- 정부는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며, 2026년부터 의무화 ‘예정’이다
- 연금 수령 방식은 세제 측면에서 더 유리하지만, 스스로 설계하고 운용해야 한다
- 지금 할 수 있는 건 제도 확인, IRP 개설, 전략 설정, 절세 준비
이제는 ‘받는 돈’을 넘어서, ‘준비하는 돈’의 시대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다음 경로의 시작이니까요.
그 시작이 조금 더 안정적이려면,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