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전자여권 발급·재발급 절차, 사진 규격, 병역 의무자 출국 허가까지 실수 없이 준비하는 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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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여권 발급 규정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출국 일정이 있거나 여권 만료가 다가왔다면, 이 가이드만 따라 하면 됩니다.
2025년부터는 병역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고, 우편으로 받을 때
대리인이 수령할 수도 있어서 훨씬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받는 게 원칙이니, 작은 실수로 반려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전자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만드는 경우, 5년 내 2번 이상 잃어버린 경우, 영문 이름을 바꾸고 싶은 경우 등에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되고 반드시 창구에 가야 합니다.
병역의무자(특히 만 25세 이상 남성)는 2025년 5월 1일부터 여권 발급은 자유로워졌지만, 출국할 때는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이 허가 없이는 여권이 있어도 출국이 막히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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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과 비용
준비물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
- 사진: 3.5×4.5cm, 머리 길이 3.2~3.6cm, 흰 배경 (최근 6개월 내 촬영, 합성·보정 금지)
수수료 (국내 기준)
- 성인 10년 복수여권: 58면 50,000원 / 26면 47,000원
- 긴급여권(비전자 단수): 48,000원 (인도적 사유 시 15,000원)
사진은 외교부 온라인 사진 검증 서비스에서 미리 확인하는 걸 꼭 추천합니다. 반려되는 이유 1위가 사진 규격 때문입니다.
상황별 발급 방법
성인 처음 발급 (국내)
- 가까운 시·군·구청 여권창구 방문
- 신청서 작성하고 서류 제출
- 수령 방법 선택: 직접 방문 또는 우편배송(대리 수령 가능)
- 보통 5~7일 후 수령
재발급
- 온라인 신청 가능한 경우: 이전에 전자여권을 만든 적이 있고, 남은 유효기간 승계나 영문명 변경, 상습 분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온라인 신청 불가능한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창구 방문
- 수령: 온라인 신청이어도 본인이 직접 가서 받아야 함 (우편 불가)
재발급할 때는 '새로운 유효기간' 또는 '남은 유효기간 승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행 일정이 촉박하다면 승계를 선택해서 비자 조건을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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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 대리 신청 가능하지만 서류 조건이 까다로움
- 국외 체류, 공동친권 등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
분실·훼손
- 분실 신고 후 재발급 신청
-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은 심사에 최대 30일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
급하게 필요한 경우
- 48시간 내 전자여권: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한 일이 있으면 가능 (항공권, 진단서 등 증명서류 필요)
- 비전자 단수 긴급여권: 더 급한 경우 발급 가능하지만, 입국 가능 여부는 나라별·항공사별로 미리 확인 필수
해외 체류 중
-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함
- 나라와 영사관마다 다르지만 몇 주 걸릴 수 있음 (미국 보스턴의 경우 약 7주)
성공적인 발급을 위한 체크리스트
- [ ] 사진 규격 사전 확인 (외교부 사이트에서 검증)
- [ ]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 확인
- [ ] 수령 방법 미리 결정 (온라인 신청 시 우편 불가)
- [ ] 여권 반납 시점 선택 (신청할 때 / 받을 때)
- [ ] 수수료와 면수 결정
- [ ] 해외 체류 중이면 처리 기간 여유 두고 신청
이 가이드만 따라 하면 처음 발급이든 재발급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