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종합투자계좌)는 한마디로 “증권사가 고객 돈을 모아 기업에 굴리고, 만기에는 원금을 주기로 한 상품” 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은행 예금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딱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됩니다. IMA는 겉모습은 안전해 보이지만, 속은 ‘투자’ 쪽 규칙으로 움직이는 상품입니다.
먼저 “원금지급”의 뜻부터 정리해볼게요. IMA에서 원금은
국가가 대신 지켜주는 원금이 아니라,
증권사가 만기 때 지급해야 하는 원금입니다. 은행 예금은 은행이 망해도
일정 한도는 예금보험이 받쳐주는데, IMA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위험은 “상품이 주식처럼 출렁이냐”보다 그 증권사가 만기까지 약속을 지킬
체력이 있냐(신용·유동성) 에 붙어 있습니다.
겉은 비슷하지만 속은 다른, IMA vs 예금 비교
| 구분 | IMA (종합투자계좌) | 은행 예금 |
|---|---|---|
| 원금 보장 주체 | 증권사 (발행사가 망하면 보장 어려움) |
예금보험공사 (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까지 보호) |
| 원금 지급 조건 | 만기까지 보유 시 원금 지급 | 언제든 원금은 보전 (이자만 변동) |
| 중도 해지 시 | 시가 평가 (그날 가격으로 정산, 원금 손실 가능) |
원금은 그대로, 이자율만 낮아짐 |
| 돈의 쓰임 | 기업 대출, 회사채 등 기업 금융 위주 | 가계 대출, 기업 대출 등 다양 |
| 핵심 리스크 | 증권사의 신용도(체력), 유동성 | 금리 변동 |
그리고 당국이 아예 강조해둔 문장이 하나 더 있어요.
“중도해지 시 손실 가능.” 이 말은 “만기까지 들고 가면 원금을 주도록
설계했지만, 중간에 나가면 그날의 가격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정가로 사기로 약속한 예약상품이 있는데, 중간에
취소하면 “정가 환불”이 아니라 그날 재판매 가격(시가) 으로 정산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넣었어도, 해지하는 날 평가금액이 970만 원이면
970만 원만 돌려받는 상황이 제도상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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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정부는 왜 이런 상품을 만들었어요?” 목적은 꽤 뚜렷합니다. IMA로 모인 돈이 단기 매매나 부동산 쏠림으로 가지 않고, 기업대출·회사채·인수금융·벤처 같은 ‘기업금융’으로 흘러가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가 세트로 붙습니다.
첫째, 조달 한도가 있습니다. 증권사가 발행어음과 IMA로 너무 큰 돈을
끌어모으고 레버리지처럼 쓰면, 시장이 흔들릴 때 충격이 커집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대비 이 정도까지만” 같은 상한을 둡니다.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몸집을 무한정 키우지 말라는 안전벨트입니다.
둘째, 자산 구성 규칙이 있습니다. IMA 돈의 큰 부분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으로 운용하도록 비율을 걸어둡니다. 또 “장기자금”이라는 취지를 살리려고 만기 1년 이상 성격의 구성 비율도 붙습니다. 말 그대로 “장기라고 부르려면 실제로 장기로 굴려라”예요.
셋째, 부동산 쏠림 제한이 붙습니다. 돈이 수익을 좇아 부동산 PF 같은 데로 몰리면 사고가 커질 수 있으니, 부동산 관련 자산 비중을 최종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향이 들어갑니다.
넷째, 원금지급을 위한 완충장치(쿠션) 가 있습니다. 운용 중 평가손실이 나도 버틸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을 손실충당금(준비금) 처럼 쌓게 합니다.
그리고 이
쿠션을 충분히 쌓은 회사에는 건전성 규제(NCR) 계산에서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인센티브가 붙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덜어준다”가 자동이 아니라,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이해상충/내부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증권사가 고객 돈을 자기
이익에 맞춰 쓰지 못하게 막는 규칙들이죠.
예를 들면, 회사가 자기 자산을
고객 계좌에 떠넘기거나, 자기 포지션을 살리려고 고객 돈을 쓰는 걸 제한합니다.
또 회사도 같이 책임지라는 뜻으로
일정 비율을 자기돈으로 함께 넣는(시딩) 장치가 들어갈 수 있고,
운용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감시가 가능하게 합니다.
단,
여기에도 현실적인 예외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만기 지급이 코앞인데 지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같은 제한적 예외가 규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금지”라고 단정하면 오히려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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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폭주를 막는 5가지 안전벨트 (규제 장치)
| 규제 항목 | 핵심 내용 (비유) | 목적 |
|---|---|---|
| 1. 조달 한도 |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까지만 발행 | 몸집을 무한정 키우다 무너지는 것을 방지 |
| 2. 자산 구성 | 기업금융 자산 & 1년 이상 장기 자산 의무화 |
단타나 투기 말고, 기업에 장기 자금을 대주라는 뜻 |
| 3. 부동산 제한 | 부동산 관련 자산 비중을 낮게 제한 | 돈이 부동산으로만 쏠려 사고가 터지는 것 예방 |
| 4. 손실 완충 | 이익의 일부를 충당금(쿠션)으로 적립 |
손실이 나도 버틸 수 있는 체력 비축 (조건부 인센티브 제공) |
| 5. 내부 통제 | 고객 돈과 내 돈(증권사 고유자산) 엄격 분리 | 회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 고객 돈을 함부로 쓰는 것 금지 |
여기까지 들으면, 숫자들이 잔뜩 나오죠. 300%, 70%, 10%, 5%, 50%… 그런데 IMA에서
진짜 중요한 건 숫자 자체보다 숫자가 적용되는 조건과 정의입니다.
같은
“기업금융 70%”라도 “기업금융으로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가 넓으면, 사실상 리스크
성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동산 10%”도 언제부터, 기존 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고요. “손실충당금 5%”와 “NCR 부담 완화”도
조건부 인센티브라서, 투자자는 ‘항상 그렇게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IMA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결론은 이겁니다.
IMA는 예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기까지 들고 갈 계획이 있고, 중도해지 가능성과 세금·보수 구조까지
감당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생깁니다.
반대로 “급하면 중간에 뺄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라면, IMA의 설계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어요.
가입 전에 체크할 건 아주 간단하게 다섯 줄로 끝낼 수 있습니다.
가입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체크 포인트 | 확인해야 할 내용 |
|---|---|
| ✅ 중도해지 조건 | 중간에 깰 경우 '원금'을 주는가, '시장가(시가)'로 주는가? |
| ✅ 지급 방식 | 이자를 매달/매년 나눠 주는가, 만기에 한꺼번에 주는가? |
| ✅ 비용(보수) | 기본 보수 외에 성과 보수가 추가로 붙는가? |
| ✅ 자산의 정의 | '기업금융', '부동산' 비중 계산 시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
| ✅ 예외 조항 | '불가피한 경우' 등 회사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 |
IMA는 “안전하다/위험하다” 한 단어로 결론내기 어렵습니다. 대신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원금지급’이라는 문장은 출발점이고, 진짜 내용은 약관의 조건·정의·예외에 숨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