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 나서 ‘서류제출대상자’라는 알림이 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보통 한국장학재단에서 여러분의 형제·자매나 자녀 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니 추가 서류를 내라는 뜻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인데요. 내 장학금이니까 당연히 ‘내 이름’으로 뽑으면 될 것 같지만, 실제 매뉴얼은 다릅니다.
결혼을 안 했다면 ‘부모님(부 또는 모) 명의’로, 결혼을 했다면 ‘본인 명의’로 제출해야만 서류가 반려되지 않고 한 번에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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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가장 빠른 방법: 인터넷 발급(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은 사실상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쓰는 게 정석이고, 인증도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절차(PC 기준)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2.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3. 약관 동의 후 본인인증(공동/금융/간편인증)
  4. 발급 대상(보통 “본인”) 선택
  5. 증명서 종류 선택(일반/상세/특정)
    • 일반: 현재의 필수 신분관계 중심
    • 상세: 과거 이혼·입양 등 포함, 전체 신분관계
    • 특정: 신청인이 선택한 항목만 표시
  6.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등 출력 옵션 선택
  7. 발급/출력
    • 출력 단계에서 “PDF로 인쇄(저장)” 기능(PC의 PDF 프린터)을 쓰면 파일로 바로 만들 수 있어요(서류 업로드용으로 편합니다).

어떤 유형으로 뽑아야 덜 튕기나

  • 재단이 “상세”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관계 확인 목적이면 보통 ‘상세’가 정보 누락으로 반려될 확률이 낮습니다. (다만, 제출 안내에 유형이 박혀 있으면 그걸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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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발급: 주민센터 방문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이 애매하면 오프라인이 깔끔합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 무인발급기
  • 처리기간: 보통 즉시
  • 수수료: 1통 1,000원, 단 인터넷 발급은 무료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 발급은 상황에 따라 위임/신분확인 요건이 붙을 수 있어서, 급하면 본인 발급이 가장 덜 꼬입니다.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장학금에 제출하는 방법(업로드)

서류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 업로드가 기본이에요.

홈페이지 업로드 경로

  •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 하단)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모바일 업로드 경로

  • [한국장학재단 앱]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누구 명의로 뽑아야 하냐”가 헷갈릴 때(실무 기준)

  • 매뉴얼 기준(형제/자매·자녀 정보 증빙 상황):
    • 미혼: 신청자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신청자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의사항

  • 업로드용 파일 품질:
    글자·주민번호 표시 영역이 흐리면 “판독불가”로 반려가 나기 쉬워요. PDF 저장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부모/배우자 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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