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통지서, 받았는데 당장 가야 하나요?

우편함에서 이 문서를 처음 꺼내 들면 대개 반응은 비슷합니다. “이거 지금 훈련 가라는 건가?”, “전쟁 나면 바로 소집되는 건가?”
이름부터 묘하게 위압적이고, 본문은 짧은데 법 조항만 튀어나오니 오해가 생기기 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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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소집통지란?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동원령이 선포되면, 당신이 언제·어디로 입영(또는 소집)해야 하는지”를 미리 확정해 둔 공식 통지서입니다.
평상시에 받더라도 ‘당장 훈련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사시 즉시 동원을 전제로 한 휴대용 ‘동원 안내서/명령서 성격’에 가깝습니다.  

언제, 왜 발급되나

  • 대상:
    병무청이 예비군(전역자 등) 중에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한 사람.  
  • 발급 목적:
    동원령이 선포되는 순간 “누가 어느 부대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 통지·정리할 시간이 없으니, 평시에 미리 배정 정보를 통지해 즉응성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병역법 제46조는 “미리 송달” 가능과, 공고된 일시에 입영 의무를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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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에 보통 들어있는 내용

서식(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에 따라 대체로 아래가 핵심입니다.

  • 성명, 군번(또는 관리번호), 군사특기 등 인적사항
  • 입영부대 / 지정 장소 / 입영일시 계산 기준(동원령 선포일 기준 ‘○일째’ 등)
  • 분실 시 출력·재발급 안내, 입영 시 준비물(신분증, 예비군복 착용 등) 유의사항

“동원훈련소집통지서”와 헷갈리는 지점 (가장 흔한 착각)

이름이 비슷해서 사고가 납니다.

  • 병력동원소집통지서:
    전시·국가비상사태의 실제 동원(입영/소집) 대비용. 병무청 안내에 따르면 색상 예시로 분홍색(병력동원), 백색(부분동원)이 언급됩니다.
  •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동원훈련 통지서):
    평시에 하는 동원훈련(통상 2박 3일 등) 일정 통지. 발송 시점(예: 입영일 40일 전 등기우편, 모바일/이메일 동의 시 전송) 같은 운영 규칙이 따로 안내됩니다. 

요약하면:
“소집(전시 실제 동원)”“훈련소집(평시 훈련)”은 법적 트리거와 절차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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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령이 선포되면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

병무청 안내는 매우 직선적입니다.

  1. 신문·TV·라디오 등으로 동원령 선포 공고가 나면 
  2. 당신이 이미 받은 병력동원(또는 부분동원) 소집통지서에 적힌 ‘입영일시/장소’에 맞춰
  3. 지정 장소로 입영합니다.

통지서에 “동원령 선포일의 다음 날 9~10시”처럼 계산 문구가 있으면, 그 문구 그대로 날짜를 산출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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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소집통지서, 받았는데 당장 가야 하나요?

법적 근거와 불응 시 리스크

핵심만 정확히 잡으면 이렇습니다.

  • 동원 자체의 근거:
    병역법 제46조(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동원소집, 그리고 ‘미리 송달’ 및 공고된 일시에 입영 의무).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입영/소집 불응):
    병역법 제88조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을 규정하고, 병력동원소집은 그 기간을 2일로 둡니다. 
  • 참고로, 동원훈련(평시 훈련) 불참은 별도로 병역법 제90조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체계로 다룹니다. 

즉, “전시 동원 불응(제88조)”과 “평시 동원훈련 불참(제90조)”은 처벌 조항이 갈립니다.

통지서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

  • 찢어서 버릴 문서가 아닙니다. ‘휴대용 안내서’ 성격이라 소지/보관을 전제로 설계돼 있습니다.
  • 주소·연락처가 바뀌면 병무청 시스템에 반영되게 관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 통지·연락 실패가 제일 위험한 출발점입니다.)
  • 분실 시: 병무청 안내/서식에 따라 온라인 출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신고 후 재발급 흐름이 잡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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