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던 수도요금이 어느 달 갑자기 눈에 띄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을 과하게 쓴 기억도 없고, 집안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고지서만
달라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답답한 건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을 때, 무작정 항의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먼저
의심해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 게 현실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누수인지, 검침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차분히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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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바로 할 3가지 (증거 만들기)
계량기 지침(숫자) 사진 2장
- 계량기 숫자가 선명하게 나오게
- 가능하면 휴대폰 화면에 오늘 날짜/시간 보이게 같이 찍기
‘전부 잠금’ 상태에서 계량기 움직임 영상 20~30초
- 집안 모든 수도(싱크대/세면대/샤워/세탁기/정수기/보일러 보충수/비데) 잠그고
-
계량기 안의 작은 별모양/톱니(미세유량 표시)가 도는지 촬영
⇀ 이게 안 돌면 “지금 진행 중인 누수” 가능성은 확 떨어집니다.
고지서에서 전월 지침·당월 지침·사용량(톤)을 적어두기
- 예를 들어 “전월 30톤 ⇀ 이번 130톤”이면, 오검침(숫자 입력 실수) 또는 계량기 이상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케이스별로 ‘이길 수 있는’ 루트가 다릅니다
A. 계량기 현재 지침이 고지서 지침보다 작다
거의 확정적으로 오검침/오입력입니다.
이 경우는 “누수업체”가 아니라
수도사업소에 재검침/정정 요구가 맞습니다.
관할 지자체의 수도 담당
부서에 문의해, 수도요금은 이의신청으로 접수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접수 기한은 지자체마다 달라 보통 고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예: 60일)로 정해져 있으니,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청 문장(그대로 쓰세요)
- “고지서 당월 지침이 ○○인데, 오늘 계량기 지침이 △△로 더 작습니다. 오검침/전산입력 오류로 보이니 재검침 및 고지 정정 요청합니다.”
정정되면 이미 낸 돈은 “과오납 환부(환급)”로 처리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B. 계량기 현재 지침이 고지서와 비슷하거나 더 크다 + “전부 잠금”인데 미세유량이 돈다
누수 또는 계량기 이상 둘 중 하나입니다.
- 누수 감면은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보통 고지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수리 전·후 사진 + 영수증/세금계산서 + 공사확인서 같은 증빙을 요구합니다(용인/파주/광주 예시).
-
서울도 “누수 요금감면” 제도가 있고, 누수량의 일부(예: 50%) 감면 같은 구조로
안내됩니다.
- 단, 누수 위치/종류(예: 양변기 누수 등)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누수업체를 ‘무작정’ 부르기 전에 먼저 수도사업소에
- “현장확인(재검침)”
- “계량기 이상시험(검정) 신청”
을 같이 걸어두는 겁니다.
계량기 이상시험은 지자체가 절차를 갖고 있고(인천 예시),
불합격(불량) 나오면 수수료를 안 받는 식의 운영도 있습니다.
다만
시험 비용은 지자체·기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C. 계량기 현재 지침이 고지서 이상 + “전부 잠금”인데 미세유량이 안 돈다
이 조합은 보통
- 검침은 맞았는데 그 기간에 실제로 많이 씀(가장 흔하다고 현장에선 말함)
- 간헐적 누수(특정 시간대/압력에서만)
-
이미 지나간 누수(그 달에 새고 지금은 멈춤)
중 하나로 갑니다.
이때도 “콜센터 말대로 누수업체부터”가 아니라, 수도요금 이의신청을 먼저 접수해서 행정절차로 묶어두는 게 유리합니다. 이의신청 처리 시 보통 계량기 이상 여부, 검침 착오, 전산 입력 착오, 사용량 변동 등을 종합 검토한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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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아니면 25만 원 내야 함?”에 대한 현실적인 답
- 오검침이면: 정정/환급 대상입니다. (핵심은 “현재 지침이 고지 지침보다 작은지”로 1차 판정)
- 계량기 불량이면: 시험 결과로 정산(환급/경정) 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 누수면: 수리 증빙을 갖추면 감면 루트가 열리는 지자체가 많습니다(90일, 사진·영수증 등).
- 셋 다 아니면: 결론적으로 사용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누수 아니면 끝”이 아니라, 오검침/계량기 검정 두 축이 같이 있습니다. 콜센터가 그 얘기를 안 해준 게 문제죠.
돈부터 내야 하나? (연체 리스크 관리)
지자체마다 연체금 규정이 다르지만, 예를 들어 부산은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납부 시 3%를 일할 계산해 다음 납기에 합산 청구하는 구조를
안내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합니다.
- 선납 후 정정/환급(연체 리스크 최소화)
- 이의신청 접수 + 납부유예/분할 가능 여부 문의(가능한 지자체도 있으나 규정·재량이라 확인 필요)
“전화하면 몰?루”를 끝내는 한 문장
“수도요금 ‘상담’이 아니라 ‘이의신청(재검침 요청)’으로 접수해 주세요.
접수번호 주세요.”
전화가 계속 헛바퀴면, 관할 수도사업소(요금팀) 방문/서면으로 넣는
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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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카드(그래도 거부하면)
수도요금 분쟁은 단순 민원회신이 아니라 이의신청 거부 처분으로 다뤄질 수
있고, 그 다음 단계(행정심판 등)로 가는 케이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다만
이건 일반적으로는 보통 여기까지 안 가고, 앞단(재검침·정정·계량기 시험)에서
결판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최우선은
(1) 계량기 현재 지침이 고지 지침보다 작은지 확인 ⇀ 작으면 거의 게임
끝(오검침)입니다.
그 다음은 (2) 이의신청으로 접수번호 확보 ⇀
(3) 계량기 이상시험/재검침 병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