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논쟁, 왜 2025년에 다시 터졌나: 쟁점·논리·선택지 정리

요즘 뉴스만 틀어도 국가보안법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죠. 오래된 법이라 관심 밖에 있던 사람들도 “이걸 계속 두는 게 맞나?” 하고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당연히 없어져야 할 법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직 필요하다고 맞서고요. 한마디로,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어디쯤 와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 안보, 시대 변화가 한데 엉켜 있는 논쟁이니까요. 그래서 가볍게 흘려보내기엔 좀 아까운 주제입니다.

이 글은 그 복잡한 소음 속에서, 왜 사람들이 다시 이 법을 이야기하게 됐는지, 차근히 따라가보려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getToc} $title={목차}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

왜 지금 국가보안법이 쟁점이 되고 있나?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는 논쟁은, 결국 이 법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와 지금도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제정된 법으로, 국가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과 활동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 형사법입니다.
반국가단체 조직, 간첩 행위, 국가기밀 유출 등 ‘국가 안보 침해’를 다룹니다.

원래 목적은 북한을 중심으로 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막는 데 있었고, 한국전쟁 이후 이어진 군사적 긴장 속에서 유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간첩, 기밀유출 같은 명확한 범죄만 다뤄온 게 아니라,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습니다.
특히 ‘찬양·고무’를 처벌하는 7조, 신고 의무를 다루는 10조가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조에 대해 여러 차례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항 자체는 유지하되,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제한해 합헌 결정을 반복했습니다. 즉, 법 조문은 그대로 두고 적용 범위를 좁혀 온 방식입니다.

2025년 12월 논쟁 재점화

2025년 12월,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이 다시 거세졌습니다. 12월 2일, 범여권 성향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고,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가면서 여론이 빠르게 달아올랐습니다.

법안을 낸 쪽의 핵심 논리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국가보안법은 냉전기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과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둘째, 제7조(찬양·고무), 제10조(불고지)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침묵권 침해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셋째, 반국가 행위 처벌은 형법의 외환·내란 조항이나, 남북교류협력법 같은 개별 법률로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법안이 공개되자,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반대 의견이 폭발적으로 쌓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만~수십만 건 단위로 의견이 이어졌고, 정치권 공방도 확대됐습니다.


{inAds}


“폐지 찬성” 논거의 강점과 약점

강점(주장이 힘을 갖는 부분)

중복 처벌 문제
간첩, 기밀유출, 내란, 외환 같은 범죄는 형법 안에서도 처벌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가인권위도 “대부분 조항은 형법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 문제
특히 7조는 표현과 사상의 영역까지 처벌할 여지가 커서, 민주주의 원칙인 명확성·과잉금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오래됐습니다.

국제 인권 기준과의 충돌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거듭 지적해 왔고, 정비나 폐지를 권고한 사례도 많다는 점이 폐지론 근거로 쓰입니다.

약점(반대 측이 바로 공격하는 지점)

대체 입법의 실효성 문제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원칙 자체는 인정되지만, 반대 측은 “형법만으로는 대공 사건 대응이 느려지고, 은밀한 조직 범죄 수사에 구멍이 생긴다”고 반박합니다. 즉, 수사 속도와 예방 기능에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7조 해석 논쟁의 반복
7조는 헌법재판소가 축소해석을 통해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폐지 측은 “축소해석은 불안정하고 남용 위험을 막지 못한다”는 점까지 설득해야 합니다. 반대로 존치 측은 “이미 축소해석으로 통제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getCard} $type={post} $title={Card Title}

“폐지 반대/유지·정비” 측의 강점과 약점

강점

안보 현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북한과 정전 상태입니다. 대공·방첩 환경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은, 국내 정치에서 반대 논거를 가장 강하게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회색지대 우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크게 축소하거나 없앨 경우, 선전·연계·지원의 경계를 둘러싼 회색지대가 넓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반대 측은 “이 공백이 안보를 흔들 수 있다”고 봅니다.

약점

반대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어떤 조항을 어떤 기준으로 남길 것인가”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논의에서는 이 부분이 자주 흐려지고, 원칙보다 정서적 주장으로 기울어 취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표현·침묵권 문제를 안고 있는 7조와 10조가 이런 약점을 정면으로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중요 변수: 간첩죄(형법 98조) 개정 흐름

2025년 12월 초, 국회에서 형법 98조를 손보려는 움직임이 공개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적국’에 한정됐던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넓히자는 방향입니다. 기술·산업 스파이 같은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려는 목적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변화는 국가보안법 논쟁과 맞물리며 분위기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폐지 쪽에서는 “봐라, 결국 형법 체계를 손보면 해결된다”는 근거가 강해집니다.
반대로 존치 쪽에서는 “간첩죄를 강화하는데 국가보안법을 없애면 균형이 무너진다”는 주장력이 더해집니다. 말 그대로 양쪽 모두에게 결정적 자원 하나가 생긴 셈입니다.

{getCard} $type={post} $title={Card Title}

다른 민주국가는?

외국 사례를 보면, 간첩·기밀유출 같은 실제 행위는 강하게 처벌하되, 이념적 표현은 훨씬 좁게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이 곧바로 위험이나 범죄와 연결돼야만 처벌하는 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안법 7조가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도 여기와 닿습니다. 표현만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 보인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국가보안법 개편, 세 갈래의 현실적 선택지

정치적 구호를 걷어내고 법 설계만 보이면, 현실적인 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면 폐지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간첩·기밀유출·외환·테러 같은 범죄를 형법과 다른 개별 법률로 다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표현 영역과 충돌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가장 깔끔한 해법처럼 보입니다. 다만 준비가 허술하면 “공백이 생긴다”는 반격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두 번째는 부분 폐지입니다.
특히 논란이 큰 7조와 10조를 걷어내고, 나머지 조항은 정비해 남기는 방식입니다. 현실 정치에서 가장 타협 가능한 라인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뺄지 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법 문장 자체를 더 명확하게 손보는 게 핵심 과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현행 유지입니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 수사·기소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남용을 막는 방향입니다. 겉보기에는 안정적인 해결책이지만, 근본적인 남용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따라붙습니다.

요약하면, 지금 논쟁은 “폐지냐, 존치냐”를 다투는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 선택지는 더 넓습니다. 결국 어떤 위험을 우선순위로 보느냐가 방향을 가르게 됩니다.

{getCard} $type={post} $title={Card Title}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