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2026년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입주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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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심사 단계: 온라인 동의 및 예외 사항
신청 시점에는 별도의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 예비신혼부부 서약서 온라인 동의 (필수):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신청서 작성 시 세대원 정보에 예비 배우자를 등록하고, '예비신혼부부 서약서'에 온라인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이는 서약서 오기입이나 서명 누락 등 단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제외:
일반 신청자는 심사대상자 선정 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지만, 예비신혼부부 자격 신청자는 이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통):
무주택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과 예비 배우자 전원이 서명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다른 신청자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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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및 계약 단계: 최종 증빙
가장 중요한 서류는 실제 혼인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핵심 서류):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임대차계약 시작일(입주개시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엄수:
만약 계약 시작일까지 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며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 무주택 자격: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본인과 예비 배우자로 한정하여 판단합니다. - 가점 중복 불가:
예비신혼부부 가점(15점)을 선택하면 양육가정(태아 포함)이나 주거약자가정 가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비신혼부부의 입주 과정은 '항공권 예약'과 비슷합니다.
예약 시점에는 본인의 신분과 여행 의사(온라인 서약)만 확인하고 예약(대기자 선정)을 완료하지만, 실제 비행기에 탑승(입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이나 비자(혼인관계증명서)를 제시해야만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