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및 재판 절차 안내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및 재판 절차 안내
Constitutional Law Guide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및 재판 절차 안내

정치적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의 두 갈래 길.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엄격한 법적 절차와 국가적 위기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Step 01

국회 소추 절차 (정치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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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발의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2)의 찬성으로 발의됩니다.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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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의결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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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송달된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Step 02

헌법재판소 심판 (사법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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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기간

최대 180일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합니다. (훈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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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족수

6인 이상 찬성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파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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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및 심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파면의 사유를 입증하며,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입니다.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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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종류

인용 (파면): 헌법 위배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남.
기각: 파면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즉시 업무 복귀.
각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종료.
Aftermath

파면 이후의 절차

정치적 책임 이후 이어지는 헌법적·형사적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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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선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 체제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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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진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이 소멸됩니다. 파면된 대통령은 일반 시민의 신분으로 일반 법원의 3심제(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에 따른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미 탄핵 제도 비교

구분 대한민국 (KR) 미국 (USA)
소추 기관 국회 (단원제) 하원 (House of Reps)
심판 기관 헌법재판소 (사법부) 상원 (Senate - 입법부 내)
의결 정족수 재적 2/3 (소추)
6인 찬성 (심판)
과반수 (소추)
출석 2/3 (심판)
권한 정지 시점 소추 의결 즉시 최종 유죄 판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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