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및 재판 절차 안내
정치적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의 두 갈래 길.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엄격한 법적 절차와 국가적 위기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국회 소추 절차 (정치적 의결)
탄핵소추안 발의
대통령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2)의 찬성으로 발의됩니다.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가능합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재적의원 3분의 2(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권한 행사 정지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송달된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사법적 판단)
심판 기간
최대 180일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합니다. (훈시규정)
인용 정족수
6인 이상 찬성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파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변론 및 심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파면의 사유를 입증하며,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입니다.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결정의 종류
• 인용 (파면): 헌법 위배의 중대성이 인정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남.• 기각: 파면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즉시 업무 복귀.
• 각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종료.
파면 이후의 절차
정치적 책임 이후 이어지는 헌법적·형사적 후속 조치
차기 대통령 선거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무총리의 권한 대행 체제가 유지됩니다.
형사 재판 진행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이 소멸됩니다. 파면된 대통령은 일반 시민의 신분으로 일반 법원의 3심제(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에 따른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한·미 탄핵 제도 비교
| 구분 | 대한민국 (KR) | 미국 (USA) |
|---|---|---|
| 소추 기관 | 국회 (단원제) | 하원 (House of Reps) |
| 심판 기관 | 헌법재판소 (사법부) | 상원 (Senate - 입법부 내) |
| 의결 정족수 | 재적 2/3 (소추) 6인 찬성 (심판) |
과반수 (소추) 출석 2/3 (심판) |
| 권한 정지 시점 | 소추 의결 즉시 | 최종 유죄 판결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