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지원 정리: 서울시 긴급보수 최대 2천만 원

임대인 잠적으로 엘리베이터·소방시설 수리가 막혔다면 서울시 지원 대상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비용 전액, 공용부 긴급보수 최대 2천만 원까지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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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임대인이 잠적해서 엘리베이터·소방시설 같은 공용시설이 고장 나도 손을 못 대던 상황을 서울시가 메웁니다.

  • 안전관리 대행비: 전액 지원(산식에 따라 비율 적용)
  • 공용부분 긴급 유지보수 공사비: 최대 2,000만 원(VAT 포함) 지원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4가지 모두 충족)

아래 4개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2. 해당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세대가 전체의 1/3 이상
  3. 공용부분의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
  4. 임대인이 소재불명 + 연락두절(둘 다)

참고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국토부 장관 결정(위원회 심의 포함)으로 잡히고, 예컨대 전입/점유 + 확정일자, 보증금 상한(원칙 5억) 같은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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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지원은 두 갈래입니다.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용주택 지원 계산법

안전관리(소방안전관리대행 + 승강기유지관리대행)

  • 지원금액:
    대행비용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공가 세대 수 / 전체 세대 수)

유지보수(공용부분 긴급 공사)

  • 지원금액:
    공사비 × (전세사기피해자 세대 수 / 전체 세대 수)
  • 단, 세대수 구간별 상한이 있습니다(VAT 포함).
전체 세대수 최대 지원금
9세대 이하 1,400만 원
10~14세대 1,700만 원
15세대 이상 2,000만 원
  • 중요: 한 번 유지보수를 지원받은 주택은 이후 동일 항목 중복지원 불가

예를 들어,

  • 12세대 건물(상한 1,700만 원), 공사비 2,000만 원, 피해자 6세대면
    ⇀ 2,000만 × (6/12) = 1,000만 원(상한 이내)
  • 같은 조건에서 피해자 11세대면
    ⇀ 2,000만 × (11/12) = 약 1,833만 원이지만, 상한 1,700만 원이라 1,700만 원까지

신청 방식과 일정(놓치면 손해 나는 포인트)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용주택 신청방법과 일정

  • 접수기간:
    2026년 1월 12일 ~ 2026년 9월 30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자: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
  • 동의 요건 완화:
    원래 공사는 구분소유자 과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은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 가능
  • 절차: 서류심사 + 전문가 현장점검 후 대상 선정
  • 돈 나오는 타이밍: 민간보조(공사 완료 후 지급)이라, 공사비는 일단 집행하고 나중에 받는 구조입니다.
  • 공사 기한: 지원 결정 통보일부터 40일 이내 공사 완료
  • 접수처: 서울시청 주택정책과(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방문 또는 우편
  • 문의: 다산콜센터 120 / (보도자료 기준) 02-2133-704

주의사항

  1. “공용부분”만 해당됩니다.
    세대 내부 수리는 이 사업 범위로 보기 어렵습니다(승강기·소방 등 공용시설 중심).
  2. 비율 산정 + 상한을 같이 봐야 합니다.
    “2천만 원까지”는 최대치고, 실제는 피해세대/공가세대 비율로 깎입니다.
  3. 공사 완료 후 지급이라, 선지출 자금 계획이 없으면 중간에 멈춥니다.

원문 공고(첨부 공고문·신청서식)는 서울주거포털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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