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보면, 퇴근 후나 주말에 시간이 남을 때가 있죠? "이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에 보태면 안 될까?" 혹은 "봉사활동을 좀 하고 싶은데 그냥 해도 되나?"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물어보면 "몰래 하다가 걸리면 큰일 난다"라고도 하고, "허가받으면 된다"라고도 해서 헷갈리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 꼭 필요하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탈 없이 진행할 수 있을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글을 읽고 나면 복잡해 보이던 절차가 머릿속에 시원하게 그려지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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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허락'부터 받고 시작해야 해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겸직은 선(先) 허가, 후(後) 활동'이라는 원칙이에요.
쉽게 말해, 복무기관장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일을 시작하면 바로 규정 위반이 돼요. 단순히 "하지 마세요" 수준이 아니라, 경고 처분을 받게 되고 경고 1회당 복무 기간이 5일씩 늘어나는 무시무시한 페널티가 있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돈을 안 받는 봉사활동'인데요. "대가 없이 좋은 일 하는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무급 봉사나 공익 활동이라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안전해요.
기관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근무 외 시간에 무리하다가 본래 업무에 지장을 줄까 봐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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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이렇게 진행돼요 (실전 흐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크게 서류 준비, 증빙, 제출, 결과 확인의 4단계로 볼 수 있어요.
Step A. 서식 준비하기
가장 먼저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별지 제8호)'를 작성해야 해요. 서식이 2025년 2월 3일에 개정되었으니 꼭 최신 버전을 쓰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 왜 겸직을 해야 하는지(생계유지, 봉사 등), 돈은 얼마나 버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언제 어디서 하는지를 적습니다.
Step B. 증빙 자료 챙기기 (여기가 승부처예요)
사실 신청서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뒤에 붙이는 증빙 서류예요. 말로만 "힘들어서요"라고 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 생계유지 목적이라면:
근로계약서나 급여 조건은 기본이고, 월세 계약서나 공과금 고지서, 대출 상환 내역처럼 "내가 매달 이만큼 돈이 나가서 추가 수입이 꼭 필요해요"라는 걸 숫자로 보여주는 게 유리해요. - 봉사활동이라면:
활동 기관에서 확인서나 일정표를 받아서 복무 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Step C. 기관장님께 제출하기
준비된 서류는 병무청이 아니라, 여러분이 근무하는 곳의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기관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나중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이 요원 허가해줬습니다"라고 통보하는 구조예요.
Step D. 결과는 꼭 '문서'로 남기세요
예전에는 말로 "그래, 해라"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확실히 챙기셔야 해요. 2024년에 신설된 '겸직허가(취소·변경) 통보서(별지 제8호의2)'라는 양식이 있거든요.
만약 허가가 났다면 이 통보서를 달라고 요청해서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게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될까? 안 될까? 판단 기준 살펴보기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기관장이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본래 업무(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가?"예요.
보통 허가가 잘 나오는 경우
가장 확실한 건 역시 '생계유지'예요.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게 증명되면 거절하기 어렵죠.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 대상이라면 관련 증명서만 내면 되니 비교적 수월해요.
비영리 기관의 무급 봉사활동도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편이고요.
반대로 잘 막히는 경우
아무리 생계가 어려워도 유흥업소나 불법적인 곳에서는 일할 수 없어요. 또, 평일 퇴근 후에 너무 늦게까지 일해서 다음 날 출근에 지장을 줄 정도(보통 6시간 초과)라면 반려될 확률이 높아요.
프로 선수나 의사, 약사 같은 전문직 활동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한 번 허가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허가를 받았다면 보통 6개월 단위로 유효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복무기관에서 매달 "잘하고 있나?" 확인하기도 합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거나, 근무 시간이 바뀌거나, 일하는 곳이 달라지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도 처음 썼던 그 신청서 양식에 '취소'나 '변경'을 체크해서 다시 제출해야 해요. 귀찮다고 그냥 넘겼다가 나중에 점검 때 걸리면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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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팁과 주의할 점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쓸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겸직 내용'을 쓸 때는 육하원칙을 지켜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식당 알바"라고만 적기보다는, "평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언제), OO동 김밥천국에서(어디서), 서빙 및 설거지 업무를(무엇을), 월세 40만 원 납부를 위해(왜)" 처럼 상세히 적는 거죠.
그리고 끝에 "근무 시간과 전혀 겹치지 않고, 야간 업무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해 다음 날 복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멘트를 덧붙이면 기관장님을 설득하기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절대 몰래 하지는 마세요. 요즘은 국세청 소득 자료를 다 조회하기 때문에 "안 걸리겠지"가 아니라 "언제 걸리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당당하게 활동하시길 바라요.
사회복무요원 겸직은 '무조건 금지'도 아니고 '무조건 허용'도 아닌, "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제한적 허용"이라는 점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나의 상황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한다면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핵심 요약]
겸직은 무조건 복무기관장의 사전 허가가 필수예요(무급 봉사 포함). 최신 신청서(별지 8호)에 구체적 사유와 증빙(생계 곤란, 일정 등)을 첨부해 제출하고, 허가 결과는 꼭 문서(통보서)로 받아두세요. 몰래 하면 복무 연장되니 정식 절차를 밟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