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보면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때가 있죠.
"퇴근하고 편의점 알바라도 할까?" 싶다가도, "군인 신분인데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냐?" 하고 겁부터 덜컥 나기도 합니다.
사실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물어보기도 껄끄러워서 혼자 끙끙 앓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이게 무조건 ‘절대 금지’는 아닙니다. 제도를 잘 들여다보면 숨 쉴 구멍은 분명히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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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허가 제도의 핵심 목적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경제적, 사회적 이유 등으로 다른 활동을 해야 할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되, 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 ‘복무 이탈’이나 ‘복무 태만’을 방지하는 안전 장치(safety valve) 역할을 합니다.
겸직 허가가 가능한 요건 (사전 요건)
복무기관장이 겸직을 허용할 수 있는 4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계유지 목적
- 본인 또는 가족의 생활이 어려워 경제활동이 꼭 필요한 경우
- 예: 부모 실직, 가족 병원비, 본인 부채 등
② 사회적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공적 장치에 의한 사회적 인정이 이미 있는 경우
③ 공익 목적의 활동
- 무급 봉사활동 또는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활동 참여
- 예: 자원봉사센터, NGO 단체에서의 활동 등
(※ 단, 무급이어도 사전 허가 필수)
④ 기타 부득이한 사유
- 그 외에 기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예: 학비 마련, 돌봄 부양 책임, 중도 부모 사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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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더라도 제한되는 조건 (사후 제한)
① 업종 제한
- 불법·퇴폐·유흥업소, 대리운전 등은 겸직 불허
- 복무태만 우려나 도덕성 문제가 예상되는 업종은 금지
② 시간 제한
- 평일 기준: 퇴근 이후 6시간 이내만 허용
- 단, 토요일/공휴일은 시간 제한 없음
③ 신분·소득 제한
- 다음과 같은 고소득/전문직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의사, 한의사, 약사
- 프로 운동선수
-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 등)
- 공직자의 자녀
- 단, 채무나 가정불화 등 예외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 가능
절차 및 위반 시 제재
✅ 절차
- 사전 신청 필수
- 겸직허가 신청서 제출 ⇀ 기관장 허가 후 활동 가능
- 무급 자원봉사도 반드시 사전 허가 받아야 함
- 허가 단위
- 1회 최대 6개월까지 허가 가능 (반복 갱신 가능)
- 사후 관리
- 기관장이 월 1회 이상 활동 실태 점검 가능
- 문제 발생 시 허가 취소 가능
❌ 위반 시 처벌
- 무단 겸직 적발 ⇀ 경고 1회
- 복무 연장 5일 부과됨
- 반복 시 누적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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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체크
| 항목 | 허용/제한 여부 | 비고 |
|---|---|---|
| 퇴근 후 알바 | ⭕ 단, 6시간 이내, 허가 필수 | 생계 목적 또는 부득이한 경우 |
| 무급 자원봉사 | ⭕ 반드시 사전 신청 | 공익적 목적이어야 함 |
| 대리운전, 유흥업소 | ❌ 절대 불허 | 업종 제한 |
| 고소득 전문직 활동 | ❌ 제한 |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 겸직 신고 없이 시작 | ❌ 위법 | 경고 + 복무 연장 |
겸직 제도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적·사회적 사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 여지를 둔 제도입니다.
사유 + 시간 + 업종 + 사전 승인이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실무에서는 문서 상 근거 자료를 확보해서 기관장 판단을 돕고, 가능한 한 신중하고 보수적인 해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