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수송용 연료에 붙는 세금을 잠깐 낮춰 주유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 4월 30일까지 지금 수준의 인하가 이어집니다.
이번에 연장된 내용, 핵심만 정리하면
지금 적용 중인 인하율은 그대로 갑니다.
- 휘발유 7%
- 경유·LPG부탄 10%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금 인하분이 리터당 얼마나 남아 있나”가 더 직관적인데요. 인하 전과 비교하면 대략 아래 정도가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 휘발유 ℓ당 57원
- 경유 ℓ당 58원
- LPG부탄 ℓ당 20원
예를 들어 50ℓ를 넣는다고 치면, 세금 인하 덕분에 휘발유는 약 2,850원(57×50), 경유는 약 2,900원(58×50) 정도 부담이 덜해지는 구조예요.
다만 실제 주유소 가격은 정유·유통 마진, 지역 경쟁, 재고 상황 같은 요인도 같이 타서 정확히 ‘그만큼’ 움직인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시행 일정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원래 조치가 2월 28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연장 결정을 하면서 시행령 개정(법률은 그대로 두고, 시행 규칙을 고쳐 적용 기간을 늘리는 절차)을 진행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2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일부터 연장분을 적용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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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또 연장했나: 이유
정부 설명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국제유가 변동성:
유가가 잠깐 내려가도, 다시 출렁일 수 있다는 걱정이 남아 있다는 거죠. - 체감 부담:
운송비·물가로 번지기 쉬운 연료비를 당장 올려버리기엔 부담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환율, 중동 정세 같은 지정학 변수(전쟁·분쟁처럼 국제 정세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같이 보겠다는 흐름으로 읽힙니다.
‘유류세 인하’가 실제로는 뭘 낮추는 건가
이 조치는 흔히 말하는 “기름값 할인”이라기보다,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탄력세율(상황에 따라 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을 적용해 세율을 잠깐 낮춰두는 방식입니다.
수송용 연료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같은 여러 세금이 붙는데, 그중 일부를 탄력적으로 낮춰서 최종 가격 부담을 줄이는 구조예요.
보도에 따르면 “세금 수준”을 그대로 옮기면, 연장 기간에도 아래 수준으로 유지됩니다(‘인하 전’보다 각각 57원·58원·20원 낮은 셈).
- 휘발유 ℓ당 763원
- 경유 ℓ당 523원
- LPG부탄 ℓ당 183원
다음 체크포인트는 4월입니다
이번 연장으로 ‘종료 시점’이 2026년 4월 30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4월 중하순쯤, 정부가 다시 연장·축소·종료 중 어떤 선택을 할지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그때 인하가 끝나면, 단순 계산으로는 휘발유·경유 기준 리터당 50~60원대가 한 번에 붙는 그림이라 체감이 꽤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언제, 어떤 형태로 원상복귀할지”가 조심스러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