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고 싶은데
상대방이 안 받나요?
채권자가 돈을 안 받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 공탁소에 대신 맡겨 채무를 정리하는 '변제공탁' 제도를 알아보세요.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변제공탁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민법상 허용되는 대표적인 3가지 상황을 확인해보세요.
아래 카드를 클릭하면 상세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1. 수령 거절
"돈을 줘도 안 받겠대요"
2. 수령 불능
"어디 있는지 연락이 안 돼요"
3. 채권자 불확지
"누구한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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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전 필수 체크리스트
"공탁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법적인 효력을 얻으려면 아래 요건들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항목을 클릭하여 확인해보세요.
1. 적법한 변제 제공 (원칙)
특히 '수령거절'의 경우, 말로만 "갚겠다"고 해선 안 됩니다. 실제로 돈을 준비해서 갚으려는 시도(현실제공)를 먼저 해야 합니다. (단, 거절 의사가 명백한 경우 예외)
2. "전부" 공탁의 원칙
채무액의 일부만 갚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자까지 계산해서 '전액'을 공탁해야 빚이 사라집니다.
3. 정확한 공탁서 작성
공탁 원인(거절, 불능, 불확지)을 명확히 기재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서류 심사로 진행되므로 작성이 핵심입니다.
변제공탁의 강력한 효과
공탁이 적법하게 완료되는 순간, 채무자는 '채무 면책'이라는 가장 중요한 효과를 얻습니다. 돈이 채권자 손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갚은 것으로 칩니다.
공탁 전후 채무 부담 변화
*시뮬레이션 데이터입니다.
공탁금 회수: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단, 회수하는 순간 "처음부터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채무가 부활하고 그동안의 이자도 다시 물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감형을 위해 공탁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수가 제한됩니다. (공탁법 제9조의2)
*감형만 받고 돈을 몰래 빼가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이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