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연말정산 가이드: 세액공제·이자지원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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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들 학자금대출 연말정산을 챙기라고 할까?

학자금대출 갚다 보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데 연말정산만 잘 챙겨도, 이 상환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 많이들 중간에 놓칩니다.

게다가 지자체 이자 지원이나 정부 이자 면제 확대까지 같이 보고 들어가면, 말 그대로 “13월의 월급 + 이자 0원에 가까운 상태”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연말 정산 가이드

이 글에서는

  • 연말정산에서 학자금대출이 어떻게 교육비 세액공제(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주는 방식) 로 들어가는지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 서울·경기 등 지자체 이자 지원 조건
  • 2026년부터 바뀌는 정부 이자 면제 확대 내용

까지, 한 번에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자금대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학자금대출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로 들어간다

연말정산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정확히는,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자기 명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빌린 돈+이자)을 직접 상환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몇 가지를 정리하면:

  • 공제 시점은 등록금을 냈던 해가 아니라, 대출을 갚는 해
  • 공제 대상은 등록금 목적 학자금대출 상환액
  •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공제 불가인 경우가 일반적

즉, 예전에 등록금을 학자금대출로 냈다면, 그때는 학교 등록금으로 공제받기 어렵고, 나중에 상환을 시작한 이후부터 그 상환액으로 공제를 받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학자금대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어떤 금액은 공제에서 빠질까?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대표적인 금액들은 다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 상환액

    • 세액공제는 “누가 실제로 돈을 냈는지” 기준이라, 본인이 상환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 연체이자·연체료 등 연체로 생긴 추가 이자

    • 정상 상환분만 교육비로 봅니다.
  • 지자체 이자 지원·정부 이자 면제 등으로 ‘이미 지원·감면된 이자’

    • 내가 실제로 낸 것이 아니라, 지원·면제된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면, “본인이 실제로 납부한 정상 상환액 중, 등록금 관련 학자금대출 부분만 15% 세액공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용 ‘원리금 납입 증명서’는 이렇게 준비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먼저 확인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 이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금액을 바로 불러와서 교육비 항목에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 간소화에 아예 안 뜨거나
  • 금액이 눈에 보기에 너무 적게 잡혔다면

그때는 직접 서류를 뽑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 서류 준비방법

한국장학재단 ‘원리금 납입(상환) 증명서’ 발급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또는 앱)에서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입(상환) 증명서(세액공제용)’ 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에도 제공되지만, 누락됐을 때는 직접 출력해서 회사에 내면 됩니다.

대략 흐름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1. 홈택스 간소화에서 학자금대출 상환 내역 있는지 확인
  2. 없거나 금액이 이상하면 장학재단에서 증명서 발급
  3. 회사에 교육비 세액공제 서류로 제출

이때, 지자체 이자 지원이나 정부 이자 면제분은 이미 차감된 금액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내가 실제로 낸 부분만 남겨서 정리”하려는 구조라서, 공제 기준과도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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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등 지자체 학자금 이자 지원, 어떻게 쓰면 좋은가

서울시 이자 지원 개요

서울특별시는 매년 여러 차례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최근 공고 기준으로 보면: 

  • 대상: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 대출 종류:
    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등 학자금대출(일부 공고는 생활비 대출 포함)
  • 방식: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장학재단 대출계좌에서 차감(실질적으로 이자를 대신 내주는 방식)

또한 공고문에는 타 지자체 이자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이미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 대출은 지원 불가 등의 조건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경기 등 지자체 학자금 이자 지원

경기도 이자 지원 개요

경기도도 비슷한 사업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공고 기준으로 보면: 

  • 거주 요건: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거주
  • 신분 요건: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 소득 요건:
    보통 소득 8분위 이하(중위소득 200% 수준) 또는 다자녀 가구
  • 지원 내용:
    특정 기간(예: 해당 반기)에 발생한 이자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
  • 타 지자체 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실제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의 원리금 잔액에서 해당 이자만큼 빼주는 구조라고 보는 게 편합니다. 

세액공제와 지자체 지원은 어떻게 같이 볼까?

지자체가 대신 내준 이자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부담하지 않은 금액이라, 교육비 세액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 지자체 지원:
    앞으로 낼 이자”를 줄여주는 역할
  • 연말정산 세액공제:
    이미 낸 원리금”에 대해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역할

둘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최대한 활용하되, 같은 금액을 두 번 혜택으로 잡지는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2026년부터 넓어지는 정부 ‘학자금 이자 면제’

2026년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한 단계 더 강화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기존 약 소득 5구간 수준) ⇀ 130% 이하(소득 6구간 수준) 으로 확대됩니다.

조금 풀어서 말하면:

  •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 중심으로 이자 면제가 이뤄졌다면
  • 앞으로는 중위소득 130%까지, 즉 더 넓은 계층의 이자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미 별도의 제도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이자 면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등록금 무이자) 등

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중위소득 기준을 넓히는 방식으로 덧붙이는 구조라고 보면 흐름이 잡힙니다. 

이자 면제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은 애초에 내가 내지 않은 금액이므로, 역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마무리 정리와 한 줄 요약

학자금대출은 한 번 받으면 꽤 오랜 기간 상환해야 해서, 심리적 부담도 크고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도 신경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의 교육비 세액공제, 지자체 이자 지원, 정부 이자 면제 확대까지 한 번에 같이 보고 움직이면, 체감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정리하자면,

  • 연말정산에서는 본인이 직접 상환한 학자금대출 원리금을 교육비 세액공제로 챙기고
  • 지자체에서는 거주·소득·졸업 시기 요건을 맞춰 이자 지원을 받고
  • 정부 정책 변화까지 확인해 이자 면제 대상이라면 추가로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져가면, “13월의 월급을 조금 더 키우고, 이자는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은 그냥 갚기만 하면 손해입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지자체 이자 지원, 2026년 정부 이자 면제 확대까지 같이 챙겨야 진짜 “13월의 월급 & 이자 0원”에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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