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근로장학금 시급은 교내근로 10,320원, 교외근로 12,790원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근로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학기 중에는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중에는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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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근로장학금 시급
근로 장소에 따라 시급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시간당 시급 |
|---|---|
| 교내근로 | 10,320원 |
| 교외근로 | 12,790원 |
교외근로 시급이 교내근로보다 2,470원 높습니다.
다만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교외에서 근로하더라도 교외근로 시급인 12,790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국가근로장학금은 시급 ×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학기 중 주당 20시간을 근로한다고 가정하고 월 8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시급 | 월 80시간 근로 시 |
|---|---|---|
| 교내근로 | 10,320원 | 825,600원 |
| 교외근로 | 12,790원 | 1,023,200원 |
따라서 학기 중 매월 80시간을 모두 근로한다면 교내근로는 약 82만 5,600원, 교외근로는 약 102만 3,2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월 80시간을 모두 근로했을 때의 단순 계산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해당 월의 인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학에는 최대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방학 중에는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어 학기 중보다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4주 동안 근로해 월 160시간으로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시급 | 월 160시간 근로 시 |
|---|---|---|
| 교내근로 | 10,320원 | 1,651,200원 |
| 교외근로 | 12,790원 | 2,046,400원 |
다만 실제 방학 근로시간은 배정된 근로지와 대학 운영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확정 지급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도 확인
2026년 국가근로장학금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학기 중 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중 주당 최대 40시간입니다.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은 640시간이며,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이나 일부 대상자는 별도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급만 보고 예상 금액을 계산하기보다는 실제로 배정받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계산한 금액보다 장학금이 적게 입금됐다면 출근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① 출근부 입력 확인 ⇀ ② 근로지 승인 확인 ⇀ ③ 대학 정산 일정 확인
근로한 날짜와 시간이 모두 출근부에 입력됐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록이 근로지에서 정상적으로 승인됐는지 확인하세요.
특정 날짜의 출근부가 누락됐거나 승인이 늦었다면 해당 시간이 이번 지급액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정산 일정에 따라 일부 근로시간이 다음 지급분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교내·교외 근로 유형과 적용 시급도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예상 지급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다면:
출근부 ⇀ 근로지 승인 ⇀ 대학 정산 일정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2026년 국가근로장학금 시급은 교내 10,320원, 교외 12,790원입니다. 월 80시간을 근로할 경우 교내는 82만 5,600원, 교외는 102만 3,200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인정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먼저 출근부와 근로지 승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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