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당장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일이 맞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면 계속 출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이 당일 퇴사가 가능한지, 지금까지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 자체를 사업주가 강제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통보하면 오늘 바로 근로계약이 끝난다’고 일률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 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단으로 잠적하기보다 먼저 퇴사 의사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남기고, 가능하면 사업주와 퇴사일을 합의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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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한다고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폭행·협박·감금 등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오늘도 무조건 출근해야 한다”며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근로자가 언제든 아무런 책임 없이 즉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와 계약기간, 사업주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별도의 민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잠수’보다는 퇴사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루만 일해도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또는 몇 시간만 근무했더라도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갑자기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일한 시간의 시급을 임의로 깎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14일의 기준이 실제 퇴직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일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날이 법적으로 퇴직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와 퇴직일을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단으로 잠수타는 것보다 문자로 통보하세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했다면 아무 말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보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퇴사 의사를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퇴사 의사 ⇀ 퇴사 희망일 ⇀ 지금까지 근무한 시간 ⇀ 급여 정산 요청
전화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달라질 수 있지만 문자나 카카오톡은 통보 내용이 그대로 남습니다.
점주에게 보내는 당일 퇴사 문자
긴 설명이나 감정적인 내용까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의사와 정산할 급여에 관한 내용만 간단하게 전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근무지명]에서 근무한 [이름]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워 퇴사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갑작스럽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은 [0월 0일~0월 0일], 총 근무시간은 [00시간]입니다.
퇴사일 및 급여 정산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아래 계좌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갑자기 그만두면 급여를 줄 수 없다”거나 이미 일한 시간의 급여를 임의로 공제하겠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임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포털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노동포털에서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법정 지급기한이 지났는데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음 자료를 미리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 출퇴근 기록
-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문자
- 급여 관련 대화 내용
- 퇴사 통보 문자
- 급여가 입금되지 않은 계좌 내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현재 임금체불 진정의 처리기간을 25일로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사건 처리기간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아르바이트를 당일 그만두는 상황에서는 잠수타는 것보다 퇴사 의사를 문자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당일 통보 = 당일 법적 퇴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종류와 기간, 사업주와의 합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퇴직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당장 그만둬야 한다면
- 지금까지 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퇴사 의사를 남긴 뒤
- 퇴사일과 급여 정산 내용을 확인하고
-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