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가 선출되면 임기가 몇 년인지, 한 번 더 맡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당대표 임기는 법률로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당법」은 각 정당의 당헌에 대표자의 선임방법과 임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임기는 정당별 당헌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주요 정당은 통상 2년을 기준으로 당대표 임기를 정하지만, 실제 재임기간은 당헌의 규정과 당대표의 사퇴·궐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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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는 연임이 가능한가?
연임 여부도 정당의 당헌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에서 모든 정당의 당대표 연임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 정당의 당대표가 연임할 수 있는지는 해당 정당의 최신 당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기가 2년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한 번만 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 중 사퇴하면 새 당대표는 남은 임기만 맡을까?
이 역시 정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헌을 보면 당대표가 궐위되면 후임 당대표를 선출하고, 새로 선출된 당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 중 당대표가 사퇴하거나 궐위된 경우 후임자가 다시 2년을 새로 시작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마다 세부 규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다른 정당의 경우에는 해당 당헌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가 있으면 임기가 달라질까?
선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대표 임기가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대표 임기는 기본적으로 해당 정당의 당헌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선거 출마와 관련해 중도 사퇴를 요구하는 당헌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최고위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사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선이나 지방선거 자체가 당대표 임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당의 당헌에 출마와 사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으면 실제 재임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대표 임기는
법으로 일률적으로 몇 년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각 정당이
당헌으로 정합니다.
주요 정당에서는 2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임
가능 여부와 중도 사퇴 시 후임자의 임기, 선거 출마에 따른 사퇴 시점은 정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정당의 당대표 임기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현재 시행 중인 당헌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