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추진… 만 35세 미만 청년이 스스로 퇴사해도 생애 1회 구직급여 검토
이직 전 임금 60%, 월 최대 100만 원 수준과 지급기간은 어떻게 달라질까… 연내 법 개정 추진 내용 정리
지금까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처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은 경우를 중심으로 지급돼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만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법이 개정된 상태가 아니라 정부가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지금 자진퇴사하면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재 공개된 추진 방향을 기준으로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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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
정부가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의 핵심은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만 35세 미만 청년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스스로 이직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기회는 생애 1회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첫 직장에서 직무나 임금 등에 대한 미스매치를 경험한 청년이 퇴사 후 새로운 경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아직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개정과 구체적인 지급 요건 확정이 필요합니다.
| 구분 | 현재 검토 내용 |
|---|---|
| 대상 | 만 35세 미만 청년 |
| 퇴사 사유 | 일정 기간 근무 후 자발적 이직 |
| 지급 횟수 | 생애 1회 |
| 지급 수준 |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 수준 |
| 지급 기간 | 기존 최대 270일보다 짧게 검토 |
| 현재 상태 |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단계 |
※ 위 내용은 현재 정부가 추진·검토 중인 내용으로, 최종 법 개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 지급? 현재 검토되는 수준은
현재 알려진 방안에서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 수준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급 기간 역시 기존 구직급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지급기간인 270일보다는 짧게 설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만 35세 미만 청년
- 조건: 일정 기간 이상 근무 후 자발적 이직
- 지급 횟수: 생애 1회
- 지급 수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 수준 검토
- 지급 기간: 기존 최대 270일보다는 짧게 검토
여기서 ‘월 100만 원’은 현재 확정된 실업급여 지급액이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검토되는 기준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왜 필요한가, 반대로 어떤 문제가 제기되나
정부가 제도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의 첫 직장 미스매치 문제입니다. 첫 직장에서 자신의 직무나 근로조건이 예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퇴사하는 경우, 소득 공백 때문에 다음 직장을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반면 자발적 퇴사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하면 퇴사를 더 쉽게 결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2026년 6월 기준 만 35세 미만 자진퇴사자 가운데 66.5%가 근속 1년 미만이었습니다. 특히 20~24세는 1년 미만 근속 비율이 80.1%에 달했습니다.
이미 청년층의 단기 근속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까지 줄어들 경우 조기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재정 부담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5,920억 원의 당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존에도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구직급여 대상을 추가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연내 법 개정 추진, 실제 시행까지는 지켜봐야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추진 방향이 제시된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앞으로 정해져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최소 근속기간, 구체적인 지급기간, 지급요건 등이 어떻게 확정될지가 핵심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청년에게는 첫 직장의 미스매치 이후 새로운 경력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조기 퇴사를 유도하거나 고용보험 재정 부담을 키울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자발적 퇴사 청년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 최대 100만 원 지급 역시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현재 검토되는 방안인 만큼, 향후 고용보험법 개정 과정에서 최종 지급 기준과 대상 요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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