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배달 뛰다 걸리면 한국에서 쫓겨난다? 유학생 첫 적발도 추방 추진
외국인 배달 알바 단속 강화…남의 계정으로 배달 뛰는 꼼수부터 불법고용 업체까지 집중단속
정부가 외국인 불법 배달라이더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처음이라도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처분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2026년 10월 29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30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불법으로 배달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이들을 고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배달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는 업체까지 단속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동남아 외국인 유학생, 배달 아르바이트하면 불법일까?
유학비자(D-2)로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배달라이더로 일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으면 음식점 보조나 일반 사무 보조 등 허용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라이더는 취업이 제한되는 업무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가 단속 대상입니다.
-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배달하는 행위
- 다른 사람 명의의 배달 계정을 사용하는 행위
-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일자리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유학생 불법 배달 적발되면 바로 강제퇴거될까?
이번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유학생이 배달업이나 유흥업 등 취업이 제한된 분야에서 불법취업하다 적발되면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내리도록 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라도 출국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제퇴거는 법에 따라 외국인을 국외로 퇴거시키는 처분이고,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 내에 출국하도록 명령하는 처분입니다.
다만 모든 적발자가 예외 없이 강제퇴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분은 적용 기준과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2026년 10월 30일 발표에서는 강화된 처분 기준의 구체적인 시행일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처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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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배달라이더 실제 적발 인원은?
법무부가 2026년 7월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불법 배달에 종사한 외국인 라이더 734명이 적발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배달 계정을 이용해 취업자격 없이 배달 업무를 하던 외국인들이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업체에 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단속에서 확인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타인 명의 계정 사용입니다. 실제 배달하는 사람과 플랫폼에 등록된 사람이 다르면 취업자격이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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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계정 대여·불법고용 업체도 단속 강화
이번 대책은 배달라이더 개인에 대한 단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배달업체의 조직적인 불법고용과 알선, 무면허 운전, 타인 명의 계정 부정사용 등에 대한 합동단속과 수사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 강화: 실제 배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 불법고용 단속: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 확대
- 플랫폼 제재: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 등에 과태료 부과 등 조치 추진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배달 플랫폼의 본인확인 시스템입니다.
단속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는 문제를 계속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실제 배달하는 사람과 계정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과 업체 관리체계 개선은 추진 단계이며, 구체적인 적용 일정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은 유학생의 불법 배달에 대한 출국 처분 기준 강화와 계정 대여·불법고용 업체에 대한 합동단속 확대입니다.
배달 일을 하려는 외국인은 본인의 체류자격으로 해당 업무가 허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학생이라면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달 업무까지 허용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 출처- 법무부, 「외국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강화」, 2026.10.30.
- 법무부, 「다른사람 계정으로 불법 배달을 한 외국인 라이더 5개월간 734명 적발」, 2026.07.06.
- 한국유학종합시스템(Study in Korea),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