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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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바뀝니다. 동일 사업장 내 근무일수는 합산되고, 가입 판단 기준은 매달 말일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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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왜 바꾸는 걸까? — 제도가 놓친 '현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
한 현장에서 계속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은 회사 내 여러 현장을 돌며 일합니다.

예를 들어 A건설에 소속되어
월요일엔 강남 현장, 화요일엔 의정부 현장, 수요일엔 인천 현장…
이렇게 매일 다른 곳에 가며 총 8일 이상 근무했어도,
지금까지는 현장별로 쪼개서 계산하기 때문에
"현장A에서는 3일, B도 3일, C는 2일 ⇀ 전부 8일 미만이네?"
➡ 국민연금 가입 제외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로 꾸준히 일하는 사람들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
즉, 노후 보장 제도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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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떻게 바꾸나? — '회사' 아닌, '사업장' 기준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는 근로 일수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현장 단위’가 아니라
같은 사업장(고용보험상 단위) 내의 모든 현장 근무일수를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항목 내용
현장 A 3일
현장 B 3일
현장 C 2일
총합 8일
  • 기존: 현장별로 8일 미만 ⇀ 가입 제외
  • 개정 후: 같은 사업장 소속이면 일수 합산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자동 전환

가입되면,

  • 근로자는 보험료의 절반(4.5%)만 부담하고,
  •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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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산 방식도 바뀐다 — 이제는 달력 기준

지금까지는 ‘1개월’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예: 7월 10일에 일 시작 ⇀ 계산 기준은 7/10~8/9.

이게 문제였던 이유는,

  • 근로자마다 1개월 구간이 다 달라
  • 사업주는 누구는 7/2 - 8/1, 누구는 7/12 - 8/11 등 제각각 정산해야 했기 때문.

📌 2025년 7월부터는

  • 입사일이 언제든, 그 달의 말일까지가 1차 기준
  • 이후는 매달 1일~말일 단위로 고정

예를 들어, 

구분 기존 방식 개정 방식
입사일 7월 10일 7월 10일
판단 기간 7월 10일 ~ 8월 9일 7월 10일 ~ 7월 31일,
8월 1일 ~ 8월 31일
 

✅ 이렇게 바뀌면
⇀ 매달 정산 기준이 동일해져
⇀ 사업주·근로자 모두 납부 편의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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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다? — '220만 원' 소득 기준

일용직은 ‘월 8일 이상’ 일하지 않더라도,
해당 월 소득이 220만 원을 넘으면
⇀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즉,

  • 하루 일당이 높아서 5일만 일해도 220만 원 넘었다?
    ⇀ 일수 상관없이 가입
  • 5일 일했고, 소득도 200만 원?
    ⇀ 가입 제외

📌 일수 기준 OR 소득 기준,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OK

단, 주의할 점은

  • 사업장 기준은 회사별로 따로 적용된다는 것.
  • A회사에서 4일, B회사에서 4일 ⇀ 합쳐서 8일이라도 합산 불가
  • 각각의 사업장에서 8일 이상 or 220만 원 초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지역가입자, 자동으로 전환될까?

  • 현재 지역가입자인 일용직이
  • 특정 달에 8일 이상 근무 or 220만 원 넘는 소득이 있으면
    ⇀ 그 달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자동 전환

📌 단, 매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 미달 시에는 다시 지역가입자로 돌아감.

📌 사업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비교 표

항목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 및 자격]
주요 대상 직장(사업장)에 소속되어 일하는 근로자 직장이 없는 개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
가입 방식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본인이 직접 가입 신청
[보험료 납부 구조]
납부 주체 근로자 + 사업주가 각각 4.5% 부담 본인이 전액(9%) 부담
납부 방식 급여에서 원천징수 후, 사업주가 납부 공단 고지서로 본인이 직접 납부
보험료 기준 실제 급여 기준 신고소득 또는 공단 산정소득 기준
[관리 및 기타 특성]
관리 방식 사업주가 신고·관리 (근로자 관여 적음) 모든 신고·관리 본인 직접 수행
적용 예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 (요건 충족 시) 소득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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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업주가 해야 할 준비

근로자

  • 내가 어디에서, 며칠 일했는지 정확히 기록 (사진·메모·명세서 활용)
  • 월급이 220만 원 넘는 달은 급여명세서 보관
  •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서비스에서 납부 확인,
    미납 시 ‘추후납부’로 불이익 방지

사업주

  • 근무일 자동 합산 시스템 점검 (현장 단위 ⇀ 사업장 전체 기준 전환 준비)
  • 가입신고는 매월 말일 기준 ⇀ 익월 15일까지 전자신고 권장
  • 가입자 증가에 따라 보험료 예산 확보(4.5%) 필요

마지막으로 한 줄 요약

2025년 7월부터는
건설현장에서 흩어져 일하는 일용직도,
같은 사업장 기준으로 일수와 소득을 합산해
국민연금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도 '입사일'에서 '달력 기준'으로 바뀌어
사업주·근로자 모두 정산과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 참고 

이 글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웹사이트 NPS on Air 에 게시된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일용·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정책의 원문과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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